지만취초(遲晩取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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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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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지만취초 |
한글표제 | 지만취초 |
한자표제 | 遲晩取招 |
관련어 | 지만초사(遲晩招辭), 자복(自服), 공초(供招)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순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지만취초(遲晩取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4년 11월 16일 |
죄인을 심문하여 죄를 인정하는 자백(공초)을 받아 내는 것.
내용
지만(遲晩)은 ‘죄에 대한 인정이 늦었다 또는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이고 취초(取招)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문하여 범죄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만취초(遲晩取招)는 범죄자를 심문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범행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였지만, 범행 당사자의 자백이 있지 않으면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없었다. 특히 모반대역(謀反大逆)의 경우 당사자가 모반대역 한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와 연관된 친족들이 연좌제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 자백하지 않으면 당사자만 처벌되고 연좌는 행해지지 않는다.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자 본인의 자백이 매우 중요하였고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 일부에 고통을 주면서 심문하는 고신(拷訊)이 허용되었다.
용례
金詮李長坤洪淑 趙光祖等罪啓曰 無元律 照以比律 至爲過重 臣等大爲驚愕 聞光祖等, 當遲晩取招時 皆痛哭曰 只恃聖明 欲爲國事 何有他情乎 臣等聞此 至爲不忍 若以此律罪之 則萬世有關 竝與光祖獄中疏以入 其照律曰 趙光祖金凈金湜金絿等 交相朋比 附己者進之 異已者斥之 聲勢相依 盤據權要 引誘後進 詭激成習 使國論顚倒 朝政日非 在朝之臣畏其勢焰 莫敢開口 罪皆斬 妻子爲孥 財産入官(『중종실록』 14년 11월 16일)
참고문헌
- 조지만, 「조선시대의 법문화」, 『법교육연구』3, 한국법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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