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초(朱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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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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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주초 |
한글표제 | 주초 |
한자표제 | 朱草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등록관(謄錄官), 본초(本草), 서사서리(書寫書吏), 시관(試官), 시권(試券), 역서(易書)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초(朱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1년 3월 24일, 『헌종실록』 1년 7월 25일 |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위하여 필사한 과거 답안지의 사본.
개설
과거 시험 중 식년시, 증광시, 별시의 문과 등에서는 필체를 통하여 답안 작성자를 식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본을 만들어 채점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사본을 ‘주초(朱草)’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 원본은 본초(本草)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주초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답안을 옮겨 적어 사본을 만들 때 붉은색 주사(朱砂)를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초를 작성할 때도 검은 먹을 사용하였으나 그대로 주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초는 국가에서 파견한 등록관(謄錄官)의 지휘 아래 서사서리(書寫書吏)들이 담당하여 작성하였다.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을 옮겨 적어 주초를 만드는 과정은 역서(易書)라고 하였다. 주초가 완성되면 사동관(査同官)과 지동관(枝同官)이 주초와 본초를 대조하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본초는 그대로 보관하고, 주초를 시관(試官)에게 넘겨 채점하게 하였다(『명종실록』 1년 3월 24일). 현전하는 시권(試券)은 거의 대부분이 응시자가 작성한 본초이며, 주초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역서제도는 1835년(헌종 1)에 폐지되었다(『헌종실록』 1년 7월 2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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