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刁奸)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유인하여 간통하는 행위.

내용

조선시대에는 혼인 전후에 관계없이 혼인 외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모두 간통(姦通)으로 취급하여 처벌 대상으로 하였다.

『대명률』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는 간(奸)을 화간(和姦)·조간(刁姦)·강간(强姦)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화간은 장(杖) 80으로 처벌하되, 간통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으면 장 90에 처하도록 하고, 조간은 장 100, 강간은 교형(絞刑)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간은 성폭행이며, 화간은 두 남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조간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화간과 비슷하나, 화간이 은밀한 간통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조간은 간통할 대상인 여자를 유인하여 간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화간과 조간의 차이를 공연성에 두는 견해도 있다.

조간율이 적용된 사례로는 1485년(성종 16)에 선전관(宣傳官)김윤손(金胤孫)이 여자를 유인하여 대낮에 간통한 사안에서, 성종은 대신들과 논의 끝에 장(杖) 100을 수속(收贖)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화간과 강간에 비해 조간을 거론하고 있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1450년(세종 32)에 성삼문(成三問)이 중국 사신에게 『대명률』에 규정된 조간의 의미를 물었던 기사나, 1573년(선조 6)에 부제학(副提學)유희춘(柳希春)이 사람들이 조간의 뜻을 모르는 것을 문제 삼아 율학(律學)의 진흥을 건의한 기사를 보면, 조간율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용례

成三問問使臣曰 律文刁奸之意何如 司馬恂曰 奸夫引歸奸女於他人之家者 謂之刀奸 因言曰 律文無夫女和奸 杖八十 若男子 妻之有無則莫論也 今朝廷以男子有妻而奸他女者 杖九十 朝官犯奸 則不問其女有夫無夫 皆杖一百 三問又問 朝廷賀禮時 押班致辭與讀表 孰先孰後 答曰 先讀表目 次讀寧王表而後致辭(『세종실록』 32년 윤1월 9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