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가대납(折價代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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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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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절가대납 |
한글표제 | 절가대납 |
한자표제 | 折價代納 |
상위어 | 전세(田稅), 군역(軍役), 공납(貢納) |
관련어 | 방납(防納)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절가대납(折價代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5년 6월 10일 |
물품으로 내야 할 세금을 값으로 환산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
개설
대납이란 전세(田稅)·군역(軍役)·공납(貢納) 등을 납세자가 관청에 납부할 때 또는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납부할 때 그것 대신 다른 물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숙종실록』 35년 6월 10일). 절가(折價)란 어떤 물품 대신 다른 물품으로 받을 때에 그 받을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내용 및 특징
절가의 기준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市價) 또는 관아에서 정한 상정가(詳定價)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청에서는 상정가를 채택하였다. 이때 상정가는 어떤 때는 시가보다 낮고 또 어떤 때는 높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상정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납부자에게 손해가 돌아갔다.
절가의 물품으로 포(布)·쌀·은(銀)·동전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포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인 16~17세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화폐였다. 당시에는 유통의 용도만을 위한 포가 추포(麤布)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사용되었다.
변천
절가대납은 방납(防納)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부세 운영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묵인되었다. 이에 지역 간 또는 계절에 따른 물가 시차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민간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만기요람(萬機要覽)』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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