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일본조계조약(仁川口日本租界條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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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인천구일본조계조약 |
한글표제 | 인천구일본조계조약 |
한자표제 | 仁川口日本租界條約 |
관련어 | 개항장(開港場), 영사관(領事館), 전권대신(全權大臣), 조계지(租界地), 주지(住址), 지계(地契)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시행시기 | 1883년(고종 20) 8월 30일 |
시행기관 | 교섭통상사무아문(交涉通商事務衙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인천구일본조계조약(仁川口日本租界條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0년 8월 30일 |
1883년(고종 20) 일본 정부가 인천항에 거주하던 일본 상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조선 정부와 맺은 조계(租界) 조약.
개설
일본이 군함을 동원한 포함외교(砲艦外交)로 조선 정부와 강화도조약을 맺은 뒤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외교 관료,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위주였으나 점차 무역을 하는 상인에서부터 조선에서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뢰한까지 다양한 일본인이 한반도로 몰려왔다. 이들은 주로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대해 갔다. 그런데 강화도조약에는 일본인들이 개항장 밖으로 진출하는 규정과 일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계지(租界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항장 인근에 일본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인천구일본조계조약이다. 이 조약은 1883년 8월 30일 전권대신(全權大臣)인 독판교섭통상사무아문(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민영목(閔泳穆)과 일본의 전권대신 변리공사(辨理公使)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사이에 체결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개항 이후 인천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정착지인 조계지를 마련하고자 기도한 조약이다. 조계지에서 치외법권적 활동을 보장받아 조선 내에서의 정착 및 활동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내용
조계조약은 모두 10개조이다. 그 내용은 조계지의 설정과 운영 및 유지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인천항에 각국 사람들이 거류할 조계(租界) 중 첨부한 지도 위에 붉은 금으로 그은 곳을 특별히 일본 상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본 상인들이 선착으로 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삼으며, 조계지가 다 찰 경우 조선 정부에서 영역을 확장해 주어야 하고 각국 사람들이 거류하는 조계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일본상인들도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조는 조계지에서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와 도랑을 제외하고 조선 정부에서 지도상에 지정된 주지(住址)는 경매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조차(租借)해 준다는 것이다. 제3조는 조계지의 도로·도랑·교량 및 해안을 매립하거나 석벽을 쌓는 등은 조선 정부에서 착공하며, 착공 방법은 조선의 감리사무(監理事務)가 일본영사관(領事官)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항만의 경우 지도상에 붉은 금을 그은 곳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계지에서 순포(巡捕) 등의 비용은 조선의 감리사무가 일본영사관과 함께 상의 결정하여 땅을 조차한 사람들에게 수납하게 한다고 하였다.
제4조는 거주지의 지세(地稅)인데, 해마다 2㎡당 상등(上等)은 근연해(近沿海) 제1조 가도(街道)의 땅으로서 조선 동전으로 40문(文), 중등(中等)은 제2조 가도의 땅으로서 30문, 하등은 제3조 가도의 땅으로서 20문을 낸다는 것이다. 다만 조선 정부는 그 지세의 2/3만 징수하고 그 나머지 1/3은 조계의 존비금(存備金)으로 삼아 조선 감리 공소(監理公所)에 보관하며,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여 보관하였다가 도로·도랑·교량·가로등의 보수와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각 사업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제5조는 경매하는 주지(住址)의 원조가(元租價)는 2㎡당 조선 동전으로 250문이며, 경매하는 날짜는 일본영사관에 통지하여 5일 전에 공포해야 하고 영사관과 회동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6조는 도로·도랑·교량·가로등의 수리 보수비,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비용에 대해서 상기 조항의 존비금이 있기 때문에 비상한 천재를 만나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 정부에서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7조는 경매할 때에는 서둘러 조차하는 사람의 성명을 등부(登簿)하고, 즉시 그 조차 가격의 1/5을 징수하여 보증금으로 삼고 나머지 값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지계(地契)를 발급해 주되, 1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제8조는 땅을 조차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지계의 공문서 양식과 내용이다. 제9조는 지계를 발급 시 조선 정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동전 1,000문으로 한다는 것이다. 제10조는 조약의 수정과 보충에 대한 내용이다(『고종실록』 20년 8월 30일).
변천
조약의 조관을 다시 고치고 보충하거나 혹은 조계 관리 방법을 특별히 설치하려고 할 경우, 양국 정부의 의견 일치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서 이 조약을 수정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운노 후쿠쥬, 정재정 역, 『한국 병합사 연구』, 논형, 200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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