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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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死罪)를 제외한, 유형 이하의 죄를 일컫는 말.

내용

조선 왕조에서는 죄를 크게 일죄(一罪), 이죄(二罪)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죄는 사형을 제외한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일컫는 것이다. 일죄, 이죄의 구분은 대개 국가에서 사면(赦免)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사면은 중국의 조칙(詔勅)을 받아 시행되거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반(謀反) 사건을 진압했을 때, 나라에 재해가 있을 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때에 따라 일죄 이하 혹은 이죄 이하의 죄수(罪囚)를 사면하였는데,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드물었지만 이죄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면은 빈번히 이루어졌다. 1393년(태조 2)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이죄 이하 죄수의 사면을 명한 바 있으며, 1400년(정종 2)에는 태상왕(太上王) 태조의 탄일(誕日)이라고 하여 이죄 이하의 죄인을 사면했다. 1406년(태종 6)에는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이유로 이죄 이하의 사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죄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는 경우에도 모든 죄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1417년(태종 17)에는 이죄 이하의 죄인을 석방하였지만, 불충·불효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시켰다.

용례

敎旨予以否德 托于臣民之上 夙夜圖治 期至隆平 蓋已八年于玆矣 災異之變 無歲無之 今農事方殷 而旱災太甚 沈思其故 咎實在予 晨兢夕惕 罔知所爲 恐有刑罰之失中 冤抑之莫伸 召怨咨而傷和氣 興言至此 良用惕然 自洪熙元年六月二十三日以前 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者 竝皆原免 以昭予遇災危懼之意 惟爾刑曹 曉諭中外(『세종실록』 7년 6월 23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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