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국(銀行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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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은행국 |
한글표제 | 은행국 |
한자표제 | 銀行局 |
상위어 | 갑오개혁(甲午改革), 탁지아문(度支衙門) |
관련어 | 총무국(總務局), 주세국(主稅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저치국(儲置局), 기록국(記錄局), 전환국(典圜局), 회계국(會計局), 사계국(司計局), 은행조례(銀行條例)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이윤상 |
폐지 시기 | 1895년(고종 32) 3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은행국(銀行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
탁지아문(度支衙門) 소속으로, 지폐를 정화(正貨)로 바꾸는 태환(兌換)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은행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설치되어 공사(公私) 화폐의 태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 주세국(主稅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저치국(儲置局), 기록국(記錄局), 전환국(典圜局), 회계국(會計局)과 함께 은행국이 있었다. 이때 은행국은 국내 공사 화폐의 태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당시 한국에는 한국의 관할 밖에 있는 일본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만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가 아니라 태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전환국장을 겸한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3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은행국장의 임면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고종 33)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여기에 은행국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관한 업무는 이때 신설된 사계국(司計局)으로 넘어갔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은행조례(銀行條例)’도 한참 후인 1906년 3월 21일에 가서야 반포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은행과 관련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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