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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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육조 각 관아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책.

개설

『육전조례(六典條例)』는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ㆍ조례ㆍ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

『대전회통』과는 표면과 이면, 근원과 지류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조정과 관청의 크고 작은 행정사무처리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체재는 서ㆍ범례ㆍ이전(吏典)ㆍ호전(戶典)ㆍ예전(禮典)ㆍ병전(兵典)ㆍ형전(刑典)ㆍ공전(工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을 전 안에 분속시키고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ㆍ권한의 분장, 임면ㆍ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규를 관청마다 상세히 수록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1865년(고종 2)에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엮어져, 전장법도(典章法度)는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았다. 같은 해 12월 17일 영의정조두순(趙斗淳)이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좇아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여, 편집할 것을 건의하여 착수하게 되었다. 『대전회통』의 편집을 담당했던 관원들이 계속 담당해 완성하였다. 찬집제신(纂輯諸臣)에게 명하여, 이 조례(條例)를 편집하게 하고, 1867년(고종 4)에 인쇄, 경외 각아문(京外各衙門)에 반전(頒典)하였다.

서지 사항

1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사자본(全史字本)이다. 크기는 세로 29.8cm, 가로 19.4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조선 말기 육조(六曹)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행정법전으로 1866년(고종 3) 12월에 완성하고 1867년 5월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1865년 9월 국가의 기본 법전인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실제에 행해지고 있는 행정법 규집이 없어 법전을 시행하는 데 불편이 많아, 모든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의 각 전에 수록된 관청은 다음과 같다.

①이전: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의빈부(儀賓府)ㆍ돈녕부ㆍ이조[문선사ㆍ효훈사(孝勳司)ㆍ효공사(孝功司)]ㆍ사헌부ㆍ승정원ㆍ사간원ㆍ사옹원ㆍ상서원ㆍ내수사ㆍ내시부ㆍ액정서(掖庭署),

②호전: 호조[판적사(版籍司)ㆍ회계사ㆍ전례방(前例房)ㆍ별례방(別例房)ㆍ판별방(版別房)ㆍ주전소ㆍ별영(別營)ㆍ산학청(算學廳)ㆍ구사섬사(舊司贍寺)ㆍ구사축서(舊司畜署)]ㆍ선혜청[균역청ㆍ상평청ㆍ진휼청ㆍ별하고(別下庫)]ㆍ양향청(糧餉廳)ㆍ한성부ㆍ군자감(軍資監)ㆍ광흥창(廣興倉)ㆍ사도시(司寺)ㆍ사재감(司宰監)ㆍ제용감(濟用監)ㆍ평시서(平市署)ㆍ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전설사(典說司)ㆍ의영고(義盈庫)ㆍ장흥고(長興庫)ㆍ양현고ㆍ오부(五部)

③예전: 예조〔계제사(稽制司)ㆍ전향사(典享司)ㆍ전객사(典客司)〕ㆍ사직서(社稷署)ㆍ종묘서ㆍ영희전(永禧殿)ㆍ정전(正殿)ㆍ경모궁(景慕宮)ㆍ봉상시(奉常寺)ㆍ장악원ㆍ기로소ㆍ규장각ㆍ교서관ㆍ경연청ㆍ홍문관ㆍ예문관ㆍ춘추관ㆍ성균관ㆍ세자시강원ㆍ보양청ㆍ강학청(講學廳)ㆍ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ㆍ관상감ㆍ내의원ㆍ승문원ㆍ통례원(通禮院)ㆍ전의감ㆍ사역원(司譯院)ㆍ전생서(典牲署)ㆍ예빈시(禮賓寺)ㆍ빙고(氷庫)ㆍ혜민서ㆍ도화서ㆍ활인서(活人署)ㆍ사학(四學)

④병전: 중추부ㆍ병조[정색(正色)ㆍ마색(馬色)ㆍ무비사(武備司)ㆍ일군색(一軍色)ㆍ이군색(二軍色)ㆍ유청색(有廳色)ㆍ도안색(都案色)ㆍ결속색(結束色)ㆍ성기색(省記色)ㆍ경생색(梗栍色)ㆍ형방ㆍ예방]ㆍ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ㆍ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ㆍ도총부ㆍ오위장(五衛長)ㆍ부장(部長)ㆍ훈련원ㆍ능마아청(能麽兒廳)ㆍ사복시ㆍ내시(內寺)ㆍ군기시[장무색(掌務色)ㆍ총계(銃契)ㆍ화약계ㆍ궁전색(弓箭色)ㆍ별조색(別造色)ㆍ주성염초색(鑄成焰硝色)ㆍ노야색(爐冶色)]ㆍ훈련도감ㆍ금위영ㆍ노량진ㆍ어영청ㆍ총융청ㆍ장산진(長山鎭)ㆍ북한산성ㆍ호위청(扈衛廳)ㆍ포도청ㆍ선전관청(宣傳官廳)ㆍ무겸(武兼)ㆍ수문장청(守門將廳)ㆍ별군직청(別軍職廳)ㆍ충장위장(忠壯衛將)ㆍ충익위장(忠翊衛將)ㆍ공궐위장(空闕衛將: 경복궁위장ㆍ경희궁위장)ㆍ의장고(儀仗庫)ㆍ순청(巡廳)ㆍ무신당상군직청(武臣堂上軍職廳)ㆍ무신당하군직청(武臣堂下軍職廳)ㆍ대보단(大報壇)ㆍ선무사(宣武祠)

⑤형전: 형조[상복사(詳覆司)ㆍ고률사(考律司)ㆍ장금사(掌禁司)ㆍ장례사(掌隷司)ㆍ형방(刑房)ㆍ율학청(律學廳)]ㆍ의금부ㆍ전옥서(典獄署),

⑥공전: 공조[영조사(營造司)ㆍ공야사(攻冶司)ㆍ산택사(山澤司)]ㆍ준천사(濬川司)ㆍ주교사(舟橋司)ㆍ장생전(長生殿)ㆍ상의원(尙衣院)ㆍ선공감(繕工監)ㆍ분선공감(分繕工監)ㆍ영선(營繕)ㆍ오소장(五所掌)ㆍ자문감(紫門監)ㆍ장원서(掌苑署)ㆍ조지서(造紙署)ㆍ와서(瓦署)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육조를 비롯한 여러 관청의 기록에 실려 있는 사례를 뽑았으므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이다.

참고문헌

  • 경문사, 『육전조례』,경문사(영인), 1979.
  •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연구』, 한국연구원, 1993.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Ⅰ, 일조각, 1984.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Ⅱ-Ⅲ, 일조각, 1988.
  •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육전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3호, 경제사학회, 2007.
  • 연정열, 「육전조례에 관한 일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21집, 한성대학교, 1997.
  • 전해종, 「승정원고: 은대조례와 육전조례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 『진단학보』 25ㆍ26ㆍ27, 진단학회,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