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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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문과의 최종 단계 시험.

개설

식년시는 간지가 자(子)·오(午)·묘(卯)·유(酉)에 해당하는 해에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문과전시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문과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은 아니었다.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번의 제술시험을 치러 순위를 정하였다.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등제하여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주었다.

내용 및 특징

전시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구분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었다. 왕이 친림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궁궐에서 시행하였다.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이나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에서 실시되었다. 연산군대는 태평관(太平館)에서 치른 적도 있었고(『연산군일기』 12년 4월 15일),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에는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도 실시되었다.

시험 과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후에 논(論)·부(賦)·명(銘)이 첨가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시험관은 의정(議政) 1명과 종2품 이상 관원 2명이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시험관 독권관(讀券官)으로, 정3품 이하 관원 4명이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관원으로 독권관 보좌역 대독관(對讀官)이 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독권관이 시험 전에 3~4문제를 내어 밀봉해 바치면 왕이 그중에서 하나를 낙점하거나, 왕이 스스로 문제를 정하여 내리기도 하였다. 시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가 시제가 공표되는 시험 당일에 독권관이 교지를 받들어 시제를 내걸었다. 교지란 시험문제를 말하며 교지를 받든다는 것은 시제를 왕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였다. 전시는 왕의 질문에 대한 대책을 바치도록 한 것으로 왕이 직접 명령하는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성종실록』 6년 3월 3일). 전시의 거행 시각은 진시(辰時) 정각인 오전 8시에 시작해서 해지기 전에 끝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급제를 내렸다. 갑과 3명 중 1등을 장원(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방안(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 하여 우대하였다.

문과 급제자는 성적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갑과 장원에게는 종6품직을 제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직을 제수하였다. 을과 7명에게는 정8품계, 병과 23명에게는 정9품계를 수여하였다. 갑과 급제자에게만 실제 담당 업무가 부과되는 실직을 제수하고 나머지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장원의 경우 참하관(叅下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상관인 종6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 7품에서 6품으로 승진하는 것을 출육(出六)이라 하여 관리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선이었는데 장원 급제자에게는 첫 관직으로 종6품직이 제수되는 특전이 주어졌다.

현직 관리로서 문과에 급제한 경우에는 승진의 혜택이 있었다. 장원으로 급제하면 4품계(品階)를 더하여 주었고 나머지 갑과 2명에게는 3품계, 을과 7명은 2품계, 병과 23명에게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전시는 왕이 친림하여 치르는 시험이기에 때문에 국가 의례(儀禮)에 따라 진행되었다. 문과전시의 의례 절차인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는 1429년(세종 11)에 국가의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전시 전날 시험장 준비에서부터 시험 당일 응시생과 시험관, 의식 집례자의 집합과 입장, 왕의 행차, 시험문제 출제, 왕의 환궁, 시권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다루었다(『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1429년(세종 11)의 의주(儀註)는 1450년(문종 즉위)에 이르면 더욱 구체화되고 정비된 모습을 보였다. 의례관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행동과 동선이 구체화되고, 의례관의 역할이 자세해지며 행례 순서, 복식 등 행례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6일). 문과전시의는 『세종실록』「오례의」를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일단락되었다. 『국조오례의』의 문과전시의는 국가 전례의 전범이 되어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하여 전시가 행해질 때마다 의주로 쓰였다. 임진왜란으로 근정전이 소실되어 더 이상 전시 장소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따른 조치 정도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천

1393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시대에 설행된 식년시 문과는 모두 162회였다. 조선초부터 식년에 과거를 설행하는 원칙은 잘 지켜졌다. 전 시기를 거쳐 식년에 과거가 설행되지 않았던 것은 5회뿐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기간, 시험문제가 사전에 누설되어 전시를 행하지 못한 1618년(광해군 10)과 1621년(광해군 13)에 식년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식년시는 예외 없이 설행되었다.

합격자의 등급은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국초에는 을과(乙科)·병과(丙科)·동진사(同進士)로 나누었지만, 1438년(세종 20)에는 을과·병과·정과(丁科)로 나누었다가, 1468년(세조 14)부터 갑과·을과·병과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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