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령부(궁내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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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승령부 |
한글표제 | 승령부 |
한자표제 | 承寧府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
하위어 | 내장고(內藏庫)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이근호 |
폐지 시기 | 1910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승령부(承寧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종실록』 2년 1월 7일, 『순종실록』 1년 1월 21일, 『순종실록』 2년 3월 16일, 『순종실록』 2년 7월 3일, 『순종실록』 3년 7월 24일, 『순종실록』 즉위년 11월 27일 |
대한제국 때 황제의 음식과 의복을 비롯해 각종 물품의 관리를 전담하던 관서.
개설
1907년 황제의 음식이나 옷 등 일상 용품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에 대한 문안 등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7년 양력 8월 11일 포달(布達) 제158호 반포된 「승령부관제장어공어복어수물품급상시봉사건(承寧府官制掌御供御服御需物品及常時奉仕件)」을 근거로 황제의 음식이나 옷, 그리고 일용품의 보급·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포달 제185호로 반포된 규정에 따르면 직제는 총관(總管) 1명은 친임관(親任官) 혹은 칙임관(勅任官) 1등으로, 부총관(副總管) 1명은 칙임관 2·3등으로, 시종장(侍從長) 1명은 칙임관 1·2등으로, 시종(侍從) 4명은 주임관(奏任官)으로, 서무과장(庶務課長) 1명은 주임관으로, 서기랑(書記郞) 6명은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승령부의 주 업무는 황제의 의복이나 음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이며, 이 밖에도 황실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치제(致祭)나(『순종실록』 2년 1월 7일) 장례에 관련된 역할(『순종실록』 1년 1월 21일), 태황제의 칙유를 전유(傳諭)하는 역할(『순종실록』 2년 3월 16일), 황제의 배종(陪從)(『순종실록』 2년 7월 3일), 왕릉의 봉심(奉審)(『순종실록』 3년 7월 24일)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변천
승령부는 1907년 양력 11월 27일 궁내부 개정 관제 때 궁내부로 이관되면서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총관(總管)이 1명으로 친임관, 부총관(副總管)이 1명, 시종장(侍從長)이 1명으로 칙임관, 시종(侍從)이 7명으로 주임관 혹은 칙임관, 이사(理事)가 1명, 전의(典醫)가 2명,장선(掌膳)이 1명으로 주임관, 주사가 6명으로 판임관으로 규정되었다(『순종실록』 즉위년 11월 27일). 폐지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