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안(續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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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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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속안 |
한글표제 | 속안 |
한자표제 | 續案 |
관련어 | 형지안(形止案)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속안(續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7년 윤5월 6일 |
각 관사(官司)에 소속된 공노비 명부에서 누락된 노비를 추적하여 추가로 만든 명부.
내용
조선시대 각 관사는 3년에 한 번씩 그 관사에 소속된 공노비의 명단을 기재한 일종의 노비 명부인 형지안(形止案)을 만들었다. 형지안을 작성하고 난 후 누락된 노비가 있음이 확인되면 각 관사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다시 그 관사에 통첩(通牒)하여 추가로 이들 노비 명단을 기재하였는데, 이를 속안(續案)이라 한다.
용례
各司奴婢刷卷色上疏 (중략) 一 今丁酉年案付奴婢 每十口擇一口 定爲頭目 每三口役一口 逃亡移接生産之額 頭目奴婢及里正長 隨卽告官置簿 待續案時 明白施行 其容隱不告者 照律論罪 未滿十口者 頭目奴婢 從宜擇定(『태종실록』 17년 윤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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