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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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성벽처리위원회 |
한글표제 | 성벽처리위원회 |
한자표제 | 城壁處理委員會 |
대역어 | 성벽처리회(城壁處理會) |
관련어 | 도성(都城), 경성(京城), 왕성(王城), 황성(皇城), 한성(漢城), 한양(漢陽), 숭례문(崇禮門), 흥인문(興仁門), 남대문(南大門), 동대문(東大門), 오간수문(五間水門), 성곽(城郭), 곡성(曲城), 성루(城壘), 읍성(邑城),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정욱재 |
폐지 시기 | 1908년 9월 5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성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44년 3월 30일, 『고종실록』 44년 6월 22일, 『순종실록』 즉위년 7월 30일, 『순종실록』 1년 2월 14일, 『순종실록』 1년 9월 5일 |
1907년(고종 44) 도성을 비롯한 성곽이 있던 도시들의 교통 왕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를 훼철하려고 만든 한시적인 위원회.
개설
성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는 행정 중심 도시의 성벽들을 없애고 인적·물적 자원의 왕래를 원활하게 만들려고 한 조직이다. 그러나 구성원이 대부분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익보다는 일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 성벽이 한국인들에게 전통적인 문화재로 존재했다면 일본인들에게는 단순한 장애물로 인식되어 처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반대하여 남대문과 동대문이 철거되려다가 남게 된 까닭이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加藤淸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이 통과한 문이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7년 3월에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박제순(朴齊純), 내부(內部) 대신(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軍部) 대신 권중현(權重顯)이 도성의 성벽 일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동대문과 남대문이 황성(皇城) 큰 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붐비고,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들며, 전차(電車)까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교통 운수의 편리한 방도를 특별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성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남대문과 동대문 문루(門樓)의 좌우 성첩(城堞)을 각각 8칸씩 헐어 버림으로써 전차가 드나들 선로(線路)를 만들고 원래 정해진 문은 전적으로 사람만 왕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대신들은 도본(圖本)까지 준비해서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고종실록』 44년 3월 30일). 1907년 6월에는 내각(內閣) 총리대신(總理大臣)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 임선준(任善準), 탁지부(度支部) 대신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 이병무(李秉武)가 남대문과 동대문 좌우의 성벽을 헐고 남은 것들이 장애가 되므로 내부와 탁지부에서 책임지고 없애자고 하여 재가를 받았다(『고종실록』 44년 6월 22일). 이처럼 성벽 훼철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1908년(순종 1)에는 주요 교통 요지의 성벽을 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7년(순종 즉위) 7월 30일에 내각령(內閣令) 제1호 성벽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이 발표되었다. 5개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성벽처리위원회는 내부, 탁지부, 군부 세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성벽을 헐어 철거하는 일과 그 밖에도 이와 관련한 사업 일체를 처리한다.
제2조: 회장은 내부, 탁지부, 군부의 차관(次官) 중에서 당해 3부의 대신이 협의한 뒤에 이를 선임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 항(項)의 정원 외에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또 위원회에서 미리 위임한 사항은 이를 전담하여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에 관한 서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원(吏員) 2명을 둔다.
부칙(附則)
제5조: 본 영(令)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순종실록』 즉위년 7월 30일). 시행령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이 내부, 탁지부, 군부의 관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장은 내부·탁지부·군부의 차관 중에서 선임하였고, 위원은 각 부에서 2명씩 모두 6명이었다. 1908년 2월에는 통감부의 농상공무장관을 지낸 내부 차관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을 성벽처리위원장(城壁處理委員長)에 임명하였다(『순종실록』 1년 2월 14일).
위원회는 1908년(순종 1)에 공식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성벽처리위원회에서는 7월 6일에 동대문의 곡벽과 오간수문의 철거를 결정하고 그 석재를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오간수문은 청계천의 준천을 위해 철거하였다. 성벽의 훼철은 지방에서도 진행되었다. 1908년 제2회 성벽처리위원회에서는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대구와 진주, 평안북도 동림진(東林鎭)의 성벽을 없앴다. 동림진은 경의철도 개축을 위해 없앴다.
변천
1908년 9월 5일 내각령 제9호에 광무 11년 내각령 제1호로 발표한 성벽처리위원회 규정 폐지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순종실록』 1년 9월 5일). 1910년 이후에는 읍성 철거령을 발표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읍성 성벽이 파괴되어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황성신문(皇城新聞)』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계년사』, 1971.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86.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199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김연옥, 「남대문로의 성격과 그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1876-1945: 물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19, 2002.
- 최종규, 「서울 한양도성 축성시기별 성벽 형태 및 구조 고찰」, 『서울학연구』4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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