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획(生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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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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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생획 |
한글표제 | 생획 |
한자표제 | 生劃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강서(講書), 문과복시(文科覆試), 전율통보(典律通補), 제술(製述)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생획(生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7년 1월 3일, 『영조실록』 44년 3월 6일 |
문과복시의 강서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제술시험을 보여 제술 성적을 반영하여 주는 것.
개설
문과복시는 강서시험에서 14분(分) 이상자 32명을 원액, 즉 원래 정원으로 하고, 생획으로 1명을 뽑아 총 정원 33명을 선발하였다. 생획은 13분 반 이하를 받아 낙방한 사람에게 제술시험을 보여 강서 점수와 합산하여 주는 것을 말하였다. 생획시를 보이는 것은 강경은 부족하나 제술에는 능한 사람을 발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및 특징
식년시 문과복시의 정원은 총 33명인데, 강서시험을 통하여 14분 이상 받은 사람으로 1소(所)와 2소에서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먼저 선발하였다. 13분 반 이하를 받아 탈락한 사람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여 나머지 1명을 선발하는데 이를 생획이라고 하였다.
14분 이상이 32명이 안 될 때는 모자라는 수만큼 생획으로 충당하여 정원을 채웠고, 33명 이상일 때는 14분 이상인 사람끼리 비교하여 먼저 32명을 뽑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생획을 보여 1명을 뽑았다.
생획에 관한 실록의 기사는 1681년(숙종 7)에 처음 보이며(『숙종실록』 7년 1월 3일), 영조 이후부터 생획시를 실시한 기록이 나타난다(『영조실록』 44년 3월 6일). 생획에 관한 법규는 1787년(정조 11)에 편찬된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