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록(司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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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에 속하여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8품 관직.

개설

정원은 2명으로, 상위 관직인 정4품 사인(舍人) 및 정5품 검상(檢詳)과 더불어 의정부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사록(司錄)은 성균관 및 교서관의 박사 이하의 관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익점이 1360년(고려 공민왕 9)에 과거에 급제한 뒤 김해부(金海府)의 사록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익점 졸기(卒記)에 처음으로 ‘사록’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태조실록』 7년 6월 13일). 그러나 이때는 지방관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며 의정부 예하 관원으로 사록이 설치된 것은 세조대 이후부터이다.

사록을 임명할 때는 문관으로서 친가와 외가의 사조(四祖)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에게도 허물이 없고, 부정하게 축재(蓄財)한 자의 자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려서 뽑았다. 또한 일정한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 상피(相避)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1487년(성종 18) 9월에 김석(金石)이 사록에 제수되었는데, 그가 유생이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주하여 사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므로 사록에 제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간원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사록의 선발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직무

사록은 고려말 조선초 외사(外史)를 겸임하면서 당대의 정치와 법령, 풍속 등 모든 일을 기록하여 매년 초에 춘추관에 보냈다는 기사를 보면(『세종실록』 12년 8월 22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관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사의 역할을 하던 사록의 모습은 세조 연간에 의정부 소속으로 규정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의정부의 실무 관원으로서 정승을 비롯한 상급 관원들의 심부름이나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인사와 관련된 삼공(三公)의 뜻을 전달하거나(『선조실록』 3년 5월 8일) 의정부의 뜻을 국왕에게 상주하기도 하였으며(『숙종실록』 6년 11월 9일),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14년 11월 14일). 간혹 조선후기에 사록의 유고시에는 비변사의 낭청이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8년 10월 5일).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도평의사사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타관이 겸직하는 검상 2명과 3관이 예겸하는 녹사(錄事) 3명이 편성되면서 사록 운영의 단서가 마련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그 뒤 1400년(정종 2) 4월에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도평의사사 녹사가 의정부 녹사로 바뀌었고(『정종실록』 2년 4월 6일), 1466년(세조 12) 1월에 관제를 개정할 때 사록으로 개칭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이후 『대전통편(大典通編)』이 간행된 정조 연간에 이르러 정원이 1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관제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 연구』, 일조각, 1971.
  • 김경수, 「조선조 외사의 설치와 운영」, 『역사학보』 154, 1997.
  • 김경수,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 199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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