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府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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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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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부인 |
한글표제 | 부부인 |
한자표제 | 府夫人 |
관련어 | 대군(大君), 외명부(外命婦), 정경부인(貞敬夫人)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부인(府夫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4년 6월 5일 |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왕비의 친정어머니와 종친인 대군(大君)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내용
품계는 정1품이다. 외명부란 조선시대에 왕족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내리던 봉작(封爵)이다. 왕실·종친의 여자로는 공주와 옹주는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로서 외명부의 최상위에 두었고, 대군의 처와 왕비의 어머니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는 종1품의 군부인(郡夫人)에 봉하였다. 정·종1품 문무관의 처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는 명호(名號)를 주었고, 2품 이상의 외명부에게는 본관(本貫)의 읍호(邑號)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용례
前日中宮受冊後 受命婦賀儀 貴人在殿東 世子嬪在西 公主翁主府夫人 在嬪之後(『세종실록』 14년 6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총서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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