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사신(赴京使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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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부터 인조대까지 정부 차원에서 명나라 수도인 북경에 공식적으로 파견하던 사신.

개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정기적인 사행(使行)을 파견하였다. 조선과 중국은 조선이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조공책봉(朝貢冊封) 관계였다. 조선이 인정한 조공책봉 관계는 동시대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인정하는 국제 질서였으며 화이관(華夷觀)이 반영된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제후국으로 매년 황제에게 안부를 묻고 회답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때 북경으로 파견되는 사신들을 부경사신(赴京使臣)이라고 했다.

내용 및 특징

부경사신의 행차는 정기 사행과 임시 사행으로 구분되었다. 정기 사행으로는 매년 거행하여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이라고 한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가 있었다. 임시 사행은 조선 왕실과 명나라 황실에서 발생한 경조사 및 상장례에 대한 사은사(謝恩使), 주청사(奏請使), 진하사(進賀使), 진위사(進慰使), 고부사(告訃使) 등이다. 부경사신단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 통사(通事), 군관(軍官), 의원(醫員) 등의 정관(正官)과 마부와 노자(奴子) 등의 종인(從人)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정관이 8~9명 정도였으나 이후 40여 명까지 늘어났다. 정사와 부사는 대개 2품 이상의 문관 대신이었다. 서장관은 사신 일행을 감독하고 물화를 점검하며 기록을 담당하는 6품 문관으로서 주로 사헌부의 감찰이 임명되었다. 통사는 사역원에서 파견 나온 한어(漢語) 역관이었다. 조선에서 북경에 이르는 사행로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거쳐 요동의 동팔참, 요양, 북경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다. 명나라의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청나라가 만주를 장악했을 때는 해로를 거쳐 북경으로 갔다.

조선왕조 최초의 부경사신은 태조의 등극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태조실록』 1년 7월 18일). 이후 정기 사행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비정기적인 사행은 점차 증가했는데, 조선 왕족과 명나라 황족의 신변 변화에 따라 의례 행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부경사신은 정치적인 이유로만 파견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유일한 창구가 명나라였다는 것도 사행의 중요한 이유였다. 예컨대 사행은 집현전에서 서책을 구입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였다(『문종실록』 1년 7월 24일).

조선에서 국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파견하던 사절에 대해 명나라에서는 한결같이 대우해주지는 않았다. 사행로의 수리와 보수는 물론 사신단에 대한 대우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명종대에 사신단이 지나던 요동성(遼東城)의 숙소인 회원관(懷遠館)은 헐고 낡았을 뿐만 아니라 담장조차 없어서 도적의 침입을 염려할 정도였다(『명종실록』 19년 7월 15일). 광해군대에는 중국인들이 부경사신의 행차를 보고 조선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보낸 차원(差員)이라고까지 비하하였다(『광해군일기』 10년 윤4월 19일).

변천

명나라가 이자성에 의해 멸망되고 청이 북경에서 새롭게 건국하자 부경사신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행(燕行)이나 연행사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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