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행(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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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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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봉행 |
한글표제 | 봉행 |
한자표제 | 奉行 |
상위어 | 막부(幕府), 번(藩) |
하위어 | 대마도봉행(對馬島奉行), 보청봉행(普請奉行), 사사봉행(寺社奉行), 정봉행(町奉行), 집사봉행(執事奉行) |
관련어 | 노중(老中), 서계(書契), 연기(年寄), 예단(禮單), 통신사(通信使), 회사(回賜)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일본 |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집필자 | 김동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봉행(奉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15년 3월 13일 |
일본 중세·근세에 막부(幕府)와 번(藩)에 있었던 관직명.
내용
봉행(奉行)은 일본 중세의 가마쿠라 막부에서 막부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부르던 명칭이다. 17세기 전반기에는 막부의 노중(老中)과 연기(年寄)의 지배하에 있던 특정한 관청의 장관을 봉행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에도[江戶] 막부의 직제(職制) 중의 한 가지인 번에서도 막부의 직제에 준하여 봉행을 설치하였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서계(書契)와 예단(禮單)을 막부 봉행 6명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 집정(執政)과 봉행에게 보내는 서계와 예단은 폐지되었지만 사사봉행(寺社奉行), 집사봉행(執事奉行), 대마도봉행(對馬島奉行) 등에게 통신 삼사(三使)의 사예단(私禮單)이 지급되었다.
용례
日本奉行等七人所送銀子七百枚 綿子六百把 金銀扇二百柄 鉛提壺一坐 留置東萊云 宜令戶曹區處(『인조실록』 15년 3월 13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