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本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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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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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본방 |
한글표제 | 본방 |
한자표제 | 本方 |
관련어 | 방서(方書), 약방문(藥方文) |
분야 | 문화/의학·약학/처방 |
유형 | 물품·도구 |
집필자 | 원보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본방(本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년 5월 1일, 『단종실록』 2년 3월 16일 |
한의학의 고전에 쓰여 있는 그대로의 약방문.
내용
본방(本方)은 한의학의 고전에 쓰여 있는 약 처방 그대로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대규모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각 행정 구역의 수령을 중심으로 구료(救療) 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약재를 중앙에서 조달하거나 그 지침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적 구휼의 형태였다. 각 지역에 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대체로 본방에 의거한 약재의 활용 방법을 하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함께 보낸 약방문(藥方文) 또는 방서(方書)에 근거하여 치료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왕실에서 소용되는 약의 제조에 있어서 본방과 다르게 한 의관은 처벌 대상이 되었다.
용례
上曰今聞 各道疾疫盛行 敎諭守令 不盡力救療 致令夭扎 予甚憫焉 其賜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等藥于諸道監司 依方救療(『세종실록』 1년 5월 1일)
大司憲權蹲等上疏曰 臣等謹按春秋許世子止弑其君買 傳曰 止不嘗藥也 又曰 止不嘗藥 是忽君父之尊而不愼也 忽君父之尊而不愼 此簒弑之萌堅氷之漸 而春秋之所謹也 又按大明律大不敬之目云 合和御藥 誤不依本方若造御膳 誤犯食禁之類 但云誤不依本方誤犯食禁 而不言其情之有無事之切害 蓋曰至尊之所 少不盡心 雖不至於有害 勿論情之輕重 必以此律而無赦也 夫明恕謹嚴 用法之至詳者 莫如春秋 斟酌百王 以爲萬世之所取象者 莫如大明律 而不嘗藥 不以爲適然 而必加之弑君之誅 誤不依方誤犯食禁 不以爲過誤 而必加之大不敬之罪 皆所以維持上下 除惡謹微之至意也(『단종실록』 2년 3월 16일)
참고문헌
- 『동의보감(東醫寶鑑)』
- 동의학사전편찬위원회(북한: 조선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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