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락(發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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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발락 |
| 한글표제 | 발락 |
| 한자표제 | 發落 |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 유형 | 개념용어 |
| 집필자 | 김현영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발락(發落)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성종실록』 10년 10월 29일 | |
원래 처리, 처치라는 의미의 중국어로 의사 결정권자의 결정을 이르는 말.
내용
발락(發落)은 명과의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 결정권자인 황제나 국왕의 처리나 처치, 즉 결정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용례
傳旨承政院曰 刑曹參議鄭垠 方被臺諫論駁 不待發落 而上疏自陳 言涉臺諫 其推鞫以聞 承政院 卽取供以啓 命照律(『성종실록』 1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