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질(篤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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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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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독질 |
한글표제 | 독질 |
한자표제 | 篤疾 |
관련어 | 중환자(重患者) |
분야 | 문화/의학·약학/병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원보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독질(篤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5년 12월 2일, 『세종실록』 14년 8월 29일 |
병세가 깊어 잘 낫지 않는 질병.
내용
조선시대에는 폐질(廢疾)·잔질(殘疾)·독질(篤疾) 등의 중환자를 아내 없는 늙은이[鰥] ·남편 없는 여인[寡]·부모 없는 어린아이[孤]·자식 없는 늙은이[獨] 및 의탁할 곳 없는 장애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구휼(救恤)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역(役)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용례
命聚無告之民於濟生院以養之 敎議政府曰 鰥寡孤獨篤疾廢疾失業之民 豈無凍餒 以非命而亡者歟 予甚閔焉 令漢城府及留後司五部 無遺通曉 聚而養之(『태종실록』 5년 12월 2일)
傳旨禮曹今稽六典 父母年七十以上者及八歲以下無繼母者 皆從舊制施行 産三子以上從國役者 免其父役 五子以上從役者及篤疾之人有一子者 年雖未及七十 亦給侍丁一人 其中九十以上者 仍復其家 其於養老之義 似有未盡 父母年七十以上及篤疾者 雖年未滿七十 給侍丁一人 若諸子先亡 則衆孫內給一人 無親孫 則外孫給一人 無外孫 則姪子姪孫內給一人 八十以上 仍復其戶 率居人丁十口所耕田十結以上 不在復戶之限 八十者之子從仕人 使之歸養 若父母願爲從仕者 亦令一二人歸養 諸子先亡者 亦令親孫歸養 九十以上諸子 竝給侍丁 雖有從士者 竝令歸養 不計人丁田地多少復戶 無繼母少兒十歲以下者 免其父役 三子以上從軍役者 亦免其父役 五子以上從軍役者 其父年雖未及七十 給侍丁一人(『세종실록』 14년 8월 29일)
참고문헌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