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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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주민의 보호와 관리 및 일본인들의 무단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직 내지 명예직.

개설

조선후기 울릉도(鬱陵島)는 삼척영장(三陟營將)과 월송만호(越松萬戶)가 돌아가면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이민과 개척보다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이 울릉도의 삼림과 해산물을 절취해 가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1881년(고종 18) 5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일본인의 무단 벌목을 금하고 일본외무성에 항의한 뒤 부호군(副護軍)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임명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규원은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도(芋山島)와 송죽도(松竹島)로 보고하였고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이며,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쯤 된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고종 19) 정부 차원에서 부세와 요역을 감면해 주는 울릉도 개척이 시작된 후 농업과 어업 개척인이 증가하고 농지가 개간되었다. 1882년 8월 20일 울릉도의 제반 사무를 임시로 담당할 도장(島長)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1896년(건양 원년) 울릉도의 11동 저포동, 도동, 사동, 장흥동, 남양동, 현포동, 태하동, 신촌동, 광암동, 천부동, 나리동 등의 호구 수는 277호 1,134명으로 남자 662명, 여자 472명이었다. 개간 농지는 4,774.9마지기였다. 1883년(고종 20) 16호 45명, 310마지기와 비교하면 인구는 21배, 농지는 15.3배 증가하였다.

울릉도 개척의 성공으로 기존 수토(守土)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도장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1888년(고종 25)부터 강원도의 만호가 울릉도도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겸임도장은 매년 울릉도를 수토하고 토산물을 바치며 호구를 조사해 보고하였다. 조선의 적극적인 울릉도 개척은 점차 정식적인 지방 관제를 정착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1895년(고종 32) 박영효의 건의로 월송포만호가 울릉도장을 겸임하던 것을 폐지하고 울릉도전임도장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담당 직무

울릉도 도민의 관리와 농지 개척 권장, 일본인과의 문제 해결 등 울릉도와 관계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도장이 활동하던 시기인 1895년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던 때이므로 일본인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변천

1884년(고종 21) 1월 11일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김옥균은 일본인들이 도장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나무를 도벌해 간다면서, 당시 도장전석규(全錫圭)가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1888년(고종 25)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의 자리를 만들어 도장을 겸임하게 해서 울릉도를 왕래하며 검찰(檢察)하도록 했다. 1895년 월송만호가 겸하던 도장을 별도로 독립된 도장으로 두어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1895년 8월 도장제가 판임관 대우의 도감제(島監制)로 바뀌었다. 첫 번째 도감은 울릉도 개척 초기 입거한 인천 영종도 출신 배계주(裵季周)였다. 1900년 칙령 제41호로 강원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다.

참고문헌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