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니(德尼)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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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덕니 |
한글표제 | 덕니 |
한자표제 | 德尼 |
동의어 | 데니(Owen N. Denny) |
관련어 | 조러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조선속방록(朝鮮屬邦論)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인물 |
지역 | 미국/대한민국/중국 |
시대 | 조선/청 |
왕대 | 조선/청 |
집필자 | 한승훈 |
성별 | 남자 |
생년/일 | 1838년 9월 4일 |
몰년/일 | 1900년 |
출신지 | 미국 오하이오주 모르간 카운티 |
가족관계(부,조,외조[모], 장인[처], 형제) | 아버지: 크리스티안 데니(Christian Denny), 어머니: 엘리사 엘리자베스(Eliza Elizabeth B Nickerson)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덕니(德尼)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3년 3월 5일, 『고종실록』 23년 4월 18일, 『고종실록』 23년 5월 3일 |
19세기 후반 조선 정부의 미국인 외교고문으로,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반대한 인물.
개설
덕니는 데니(Owen N. Denny)의 한자식 표기이다. 데니는 미국 오하이오(Ohio)주의 모르간(Morgan) 카운티에서 출생하였으며, 오리건(Oregon)주에서 성장하였다. 레바논 아카데미(Lebanon Academy)를 거쳐서, 윌리엄에테 대학(Williamette College)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862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1868년까지 와스코(Wasco) 카운티의 판사를 역임한 후, 1870년에서 1874년까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Portland)에서 즉결 심판소 판사를 지냈다. 1876년부터 1877년까지는 오리건과 알레스카(Alaska)에서 정부의 세금 징수관을 역임하였다.
그 후 그는 1877년에 천진(天津) 주재 미국영사를 시작으로 1880년에는 상해(上海) 주재 미국영사로 재직하였으며, 1886년에 이홍장(李鴻章)의 추천으로 조선 정부의 외교 및 내무 담당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4년간의 고문 기간 동안 그는 외교·법률·경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종의 측근으로 반청자주의 입장에서 청국과 전통적인 속방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원세개(袁世凱)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고종 퇴위론에 맞서기도 하였다.
1891년에 미국으로 돌아간 데니는 포틀랜드 저축은행(Portland Saving Bank)에서 근무하였으며, 1892년부터 1896년까지 주 상원의원을 역임하였다. 1900년에 포틀랜드에서 사망하였다.
활동 사항
고종은 1886년(고종 23)에 데니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협판(協辦) 및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장교사(掌交司)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하였다(『고종실록』 23년 3월 5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당상으로 임명되자마자 데니는 프랑스와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고종실록』 23년 4월 18일),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 김만식과 함께 조선 측 조약 체결자의 자격으로 조약에 서명하였다(『고종실록』 23년 5월 3일).
1887년에 고종은 데니를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교섭 담당자로 임명하였다. 당시 협상 대표 조병식은 원세개와 공모해서 육로장정 체결을 지연시켰다. 데니는 1888년 5월에 고종에게 위의 사실을 전하면서 이럴 경우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으며, 조병식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에서 해임되지 않으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고종은 조병식에게 조속한 협상 타결을 명령하였으며, 협상의 조인까지 역할을 부여하되 지방의 감사로 좌천시킴으로써 데니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청이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한러밀약설을 구실로 원세개가 고종 퇴위를 주장하자, 데니는 이홍장에게 원세개를 소환하고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데니는 1888년 3월에 『China and Corea』를 발표하고, 그해 8월에 상해에서 소책자 형태로 출판하였다. 총 47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서구의 국제법적 이론을 토대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밝혔으며, 청의 조선 속방론과 내정간섭을 부정하였다. 둘째는 원세개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셋째는 통치권자로서 고종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데니의 청한론을 계기로 이홍장은 고종에게 반청정책을 추진하는 데니의 사임을 종용하였으나, 고종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데니를 해임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홍장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890년 2월에 고종은 고용 기간 만료로 데니를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인 르 젠드르[이선득]가 그의 후임에 임명되었다.
한편 데니는 1890년에 조선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고종이 하사한 태극기를 소장하였다. 일명 ‘데니의 태극기’로 불리는 태극기는 데니의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윌리엄 롤스턴(William. C. Ralston)이 1981년에 한국에 기증하였다. 현재 ‘데니의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술 및 작품
China and Corea, Kellog and Walsh Co., 1888.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료총서 28, 데니문서』, 1981.
- 신복룡 외 역, 『O. N. 데니 문서·묄렌도르프 문서』, 평민사, 1987.
- H.B. 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 『한말 외국인 기록 8-청한론 (외)』, 집문당, 1999.
- 김원모, 「자료: 청한론」, 『동양학』 10, 1980.
- 김현숙, 「구한말 고문관 데니(O. N. Denny: 덕니)의 『청한론』 분석」, 『이화사학연구』 23·24합집, 1997.
- 김현숙, 「구한말 고문관 데니(O. N. Denny: 덕니)의 반청외교활동의 성격과 경제개방정책」, 『이대사원』 29, 1996.
- 유재택, 「한중관계의 변화와 조선의 청에 대한 반종속론; 데니의 청한론을 중심으로」,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 역사학편』, 논총간행위원회, 1992.
- 최종고, 「오웬 데니」,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 한동훈, 「조러육로통상장정(1888) 체결을 둘러싼 조·청·러 삼국의 협상과정 연구」, 『역사와 현실』 85, 2012.
- 박소웅, 「외교고문 데니(O. N. Denny)의 청한론과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David Shavit, The United States in Asia: A Historical Dictionary,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0.
- O. N. Denny, Robert R. Swartout, An American Adviser in Late Yi Korea: The Letters of Owen Nickerson Denny,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