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校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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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종4품 관직.

개설

승문원에 속하는 종4품 관직으로 자문(咨文)을 비롯한 사대교린 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사대교린 문서의 작성과 정리를 담당하였고 외교문서에 쓰이는 문체인 이문(吏文)을 교육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 외교 관련 문서를 맡은 기구는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었다. 고려 예종대에 청연각에 교감(校勘) 4인을 배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1년(태종 11)에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承文院)으로 고쳐 사대교린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1465년(세조 11)에 재정비하면서 교감 1인의 정원이 확보되었다.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승문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감 관직이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