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지(居留地)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서 규정된 일본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지대를 지불하고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한 지역.

개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통상과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대개 개항장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을 거류지라 칭하며, 흔히 조계지(租界地)라고도 하였다. 조선은 전근대 시기 일본에서부터 출몰하는 왜구의 노략질에 대응해 그들의 침략 행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정식 통교를 맺고 그들에게 일정 지역의 거류지를 설치해 준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1876년(고종 13)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맺은 후, 부산을 비롯하여 원산·인천·진남포·목포·마산포·군산포·성진 등에 근대적 거류지가 설치되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청국·미국·영국·프랑스 등 열강의 거류지도 설치되었다.

내용 및 특징

거류지는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 국민에게 통상 및 거주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개항장에 설정한 지역이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청국에 대한 사대외교와 일본에 대한 교린외교 이외에는 다른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며, 특정 지역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고려말부터 계속되어 온 왜구의 침입을 평화적인 통교로 전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조선은 특정지역에 일본인 거류지를 설치해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설치된 개항 항구와 왜관(倭館)이 외국인 거류지의 기원이 되었다. 특히 교류를 위하여 형성된 거류지는 1678년(숙종 4)에 설치된 부산항의 초량왜관이 유일하였다. 이 시기 초량왜관에 거류하던 일본인은 대략 500여 명이었다. 초량왜관은 조선과 일본이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1876년까지 약 200년간 존속하다가 근대적 형태의 거류지로 변화되었다.

근대적 형태의 거류지는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1877년 1월 30일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때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제4관과 제5관에 근거해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고, 개항 후 동래부사홍우창(洪祐昌)과 관리관 곤도 마스케[近藤眞鋤]가 부산항거류지차입약서(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에 조인함으로써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거류지가 설치된 것이었다. 이후 거류지는 강력한 행정권과 함께 영사재판이 행해지던 치외법권적 특수권익지구로서 마치 나라 안의 나라 또는 일국 내의 소국이 되었다.

변천

1876년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일본은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과 인천에 거류지를 설정하면서 유일하게 조선 내에서 거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1882년 미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이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인천·진남포·목포·마산포·군산포·성진 등 개항장에 거류지를 설정함으로써 조선의 주요 개항장에는 모두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각 나라는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거류지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열강을 상대로 한 상품 시장이 되어 한국의 쌀·콩 등 주요 농산물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류지는 조선 내에 일본인이 침투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근거지로서 결국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 이우영, 「한말일본인 거류지의 설정과 그 역할」, 『경북대논문집』, 196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