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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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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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개명 |
한글표제 | 개명 |
한자표제 | 改名 |
관련어 | 개명판장(改名版狀), 교정청(校正廳), 예문관(藝文館)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개명(改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9년 7월 24일 |
이름을 고침.
내용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天)·성(聖)·군(君) 세 글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름의 연이은 두 글자가 열조(列祖)의 어휘(御諱)와 동음(同音)인 사람이나 죄인과 동명(同名)인 사람 등만 개명(改名)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인과 관원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개명에 제한을 받은 것은 관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원이 개명하려면 이조를 통해 이를 왕에게 아뢰고, 예문관에 등록한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후 『속대전』에 이르면 선조(先祖)나 죄인과 명백히 동명인 사람 외에는 개명할 수 없게 되었다.
용례
與穆祖以下列祖御諱同音者 竝令改名 天聖君三字 竝不得稱名(『세종실록』 19년 7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박진훈, 「고려시대 사람들의 개명」, 『동방학지』1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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