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부장(加設部將)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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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설부장 |
한글표제 | 가설부장 |
한자표제 | 加設部將 |
동의어 | 가설군관(加設軍官) |
관련어 | 포도청(捕盜廳), 포교(捕校), 통부(通符) |
분야 | 정치/사법/치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차인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설부장(加設部將)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8년 4월 30일 |
조선시대 서울 치안 기구인 포도청에 소속되어 죄인의 수사와 체포를 담당하던 하급 군관.
내용
가설부장(加設部將)은 가설군관(加設軍官)이라고도 한다. 포도청(捕盜廳)은 좌포청과 우포청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소속된 포도부장과 포도군관은 명칭은 다르지만 그 활동과 역할에서 큰 차이는 없다. 포도부장의 정원은 좌우 각 3명이 배정되었고, 포도군관의 정원은 좌우 각 10명이 배정되었다. 이들은 이른바 포교(捕校)라고 불리는데, 포도청의 중견 지휘관으로 자신의 병력을 거느리고 입직·행순·기찰·체포 등 포도 실무를 주관하였다.
포도청 창설 초기 포도부장과 군관의 정원은 부장 6명, 군관 2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증대되어 조선후기에는 한쪽 포도부장(捕盜部將)이 4명, 무료부장(無料部將)이 26명, 가설부장(加設部將)은 12명으로 총 52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가설군관은 삼강(三江: 한강·용산강·서강)과 도성문 밖에 거주하는 금군(禁軍)의 군관(軍官)이 주로 차출되어 통부(通符)를 발급받은 후 삼강 근교의 순찰에 동원되었다.
용례
兵曹判書徐有隣啓言 別軍職參上加設 訓鍊主簿以上 隨品例付 參外加設部將例付 依原部將例 仕滿陞六 而出六後 次次陞付之階 旣無限節 又無朔數 至於訓正訓副 乃是堂下武臣極顯之職也 中庶之一例借銜 未免猥屑 士夫之一例陞付 反致顚倒 雖曰影職 官方則重 中庶則以僉正爲限 訓正訓副當通之人 擬實職經僉 則例授僉正後 從公論通擬 而若有曾經之人 則加設單付 問大臣將臣 別無異同之論 敎曰陞遷之際 不可無界限 退與諸將臣 爛議以聞(『정조실록』 8년 4월 30일)
참고문헌
- 차인배, 「조선시대 포도청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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