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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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지역.

개설

어기는 어장의 일종이다. 『경세유표』에 의하면, 어기는 우리식 표현이고, 중국에서는 그 명칭을 어종(漁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기를 “지세가 편호하여 고기 잡기 알맞은 곳에 중심 되는 선박이 있고 그 좌우로 여러 선박들이 날개처럼 벌여 고기잡이 하는 곳을 어종이라고 한다. 그 터[基]가 좋다는 의미로 어기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내용 및 특징

『균역사목』을 보면, “어조·어장·어기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므로 조업하는 배의 다소와 이득의 후하고 박함에 따라서 세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또 “호서지방의 어조·어장·어기는 어선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대선은 8냥, 중선·소선·소소선은 2냥씩 낮춘다”고 하였다. 과세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어기에서는 소규모 어구에 의한 어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어장, 어기 모두 어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기 잡는 도구를 한 지점에 고정시켜 조업하는 정치(定置) 어구가 아니라 낚시나 그물 같은 이동용 어구로 조업하는 어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의 선박 그 좌우로 여러 선박이 날개처럼 벌여 고기잡이 한다는 설명을 그대로 해석하면 일종의 선단조업(船團操業)같이 여겨질지 모르나, 당시에 이와 같이 발달된 어업 형태는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가는 알기 힘들다. 다만 어장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에 어선이 몰려 어류를 잡는 곳을 가리켰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또 『균역사목』에 영남에서는 “2.5파 이하 작은 규모의 배는 세를 거두지 않으나, 청어·대구가 모이는 어기를 오가면서 생선을 구입, 운반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읍에서 해당 배에 2냥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영남 지역에는 청어와 대구를 어획하는 어기가 있었고, 소형 선박이 고기를 잡는 어기까지 가서 생선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조선말기에는 어기가 통발 같은 정치어구를 설치하는 어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 박구병, 『한국어업사(韓國漁業史)』, 정음사, 1975.
  • 최승희, 『한국수산사』, 수산청, 1966.
  •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35 ,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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