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번(長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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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정역자나 궁중의 내시·호위병처럼 장기간 입출번의 교대 없이 계속 근무하던 제도.

개설

오위(五衛)의 군병은 대개 지방의 정병(正兵)이나 수군(水軍)이 교대로 복무하는 의무병이었으나, 선전관·내금위·우림위·겸사복·족친위·충의위 같은 병종이나 환관 등은 다른 병종과의 교대 없이 근무하는 장번에 해당하였다. 이들에게는 급료 외에도 보(保)가 지급되었는데, 장정 2명을 1보로 하였다. 특별히 갑사(甲士)에게는 2보가 지급되었다.

내용 및 특징

장번은 매 1일분의 녹(祿)을 지급받았는데, 연중 계속하여 정액대로 받는 선전관·겸사복 등과 연중 계속하여 녹을 받되 근무 일수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기는 족친위·충의위로 구분되었다. 한편 장번환관은 내시부에서 매월 삯을 지급하기 위한 요도(料圖)를 만들어 호조에 바치면 제반 경비를 담당하던 풍저창(豊儲倉)에서 급료를 지급받았다.

변천

1398년(태조 7)에는 외방(外方)의 수군으로 장기간 번(番)을 서서, 그 노역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잇따랐다. 이로 인하여 군사의 정원이 날로 줄어들자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태조실록』 7년 윤5월 11일).

임진왜란을 겪고 훈련도감과 같은 전문군인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규모가 커지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한때 도감군의 장번을 없애고 분번(分番)시키기까지 하였다. 1756년(영조 32)에는 “이번에 어영청·금위영 두 영에 대하여 번상(番上)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도감군만 장번을 서게 되었으니 딱합니다.”라고 하면서 번을 정지한 어영청과 금위영의 군병에 대한 요미(料米)를 도감군에게 지급하여 도감군의 장번을 완화시킬 방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32년 4월 1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록통고(典錄通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