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贓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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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

내용

‘장(贓)’에는 개인 행위에 해당하는 ‘장물(贓物)’과 관이 연루된 ‘뇌물(賂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 ‘오(汚)’가 부가됨으로써 관리 범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즉 ‘오(汚)’가 들어감으로써 장오(贓汚)는 단순한 재산 범죄의 성격을 넘어선 오직(汚職) 범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장오(贓汚)’라 함은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보면 ‘장죄(贓罪)’는 불법으로 재화를 취득하는 죄 전체를 가리키는 반면 ‘장오(贓汚)’는 그보다 협소하게 관리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오(贓汚)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속관이나 아전 등이 그 관(官)의 관리와 품관들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면 처벌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수령의 임기를 늘린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 진상제도(進上制度)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관리에 대하여는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지만, 『경국대전』 등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의 자손의 관직 진출을 막거나, 이들을 장안(贓案)에 기록, 관리하는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장오(贓汚)에 대한 통제는 실제로는 그리 엄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면령이 빈번하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사면령에는 장오(贓汚)가 제외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대사(大赦)나 국왕의 전권으로 특별히 행하는 특사(特赦) 같은 경우에는 장오범에 대한 사면 제외의 원칙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용례

大司憲李有仁啓曰 李季通愼自建皆犯贓汚 罪重而罰輕 李淑瑊以監司受節度使贈物 而只令換差 臣意深以爲不可 請量其輕重 或錄案 或收告身以懲之 上顧問左右 領事尹壕曰 大司憲所啓 然矣 正言權瑠啓曰 季通自建 若不錄案 無以戒後 上曰 非以爲是而棄之也 以其經赦也 已令收議 見議後處之(『성종실록』 22년 8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한국법령편찬회, 1968.
  •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徐楨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2.
  • 오수창,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157, 역사학회, 1998.3.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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