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전(長木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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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이나 서울 거주민에게 목재를 공급하던 시전.

개설

조선시대 서울에는 목재를 취급하는 상인이 많았다.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선공감 공인(繕工監貢人)이나 외도고 공인(外都庫貢人)이 있었고, 시전에 속하지 않은 사상(私商)도 있었다. 한편 시전상인으로서 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기도 하고(하였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건축용 목재를 공급하는 시전인 장목전이 있었다. 장목전은 다시 서울 도성 안 여러 곳에 점포를 가지고 있던 내장목전(內長木廛)과 서울 도성 밖에 점포를 운영하던 외장목전(外長木廛)으로 나뉘었다. 내장목전은 1분역(分役)을 부담하는 유분전(有分廛)이었고, 외장목전은 분역이 없는 무분전(無分廛)이었다. 이들 시전은 뚝섬 등지에 집하되는 목재를 사거나, 집을 헐면서 나오는 목재를 사서 판매하였다(『영조실록』 6년 10월 11일).

시전에는 정부에 대해 일정한 역(役)을 지고 있던 유분전과 역을 지지 않던 무분전이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유분전은 10분역을 지는 시전에서 1분역을 지는 시전까지 모두 37개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 육의전(六矣廛)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중국 비단을 판매하는 선전(縇廛)이 10분역, 면포전(綿布廛)이 9분역이었다.

내용 및 특징

장목전은 통공정책 실시 이전까지는 목재 판매의 독점권을 쥐고 있었다. 즉, 국가에서 일정한 특권을 부여받고 동시에 역을 부담하고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의무를 지면서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조건이나 목재 시장의 형세가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았다.

1785년(정조 9)부터 선공감 공인이나 외도고 공인이 조달하던 국용 목재를 장목전에서 공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목전에 지급되는 조달 가격은 일반 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것이 아니라, 당시 시가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당시 목재 유통권이 시전상인이나 공인이 아닌 사상(私商)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의 주요한 목재 유통 경로인 뚝섬에서 돈 많은 사상들이 목재를 독점하고, 시가보다 비싼 값에 장목전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 때문에 장목전 상인은 시가보다 비싸게 목재를 사들여 시가로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변천

신해통공으로 독점적 판매권인 금난전권(禁難廛權)을 잃게 되자, 육의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상인과 마찬가지로 장목전의 세력도 더욱 위축되어 갔다. 이 때문에 1809년(순조 9) 장목전의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복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금난전권 회복은 독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동철, 『조선 후기 공인 연구』, 한국연구원, 1993.
  • 오성, 『조선 후기 상인 연구: 17·8세기 인삼·목재·미곡·염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