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作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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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공물 납부·전세 수납 등의 대민업무에서 관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종이 혹은 종이 값.

개설

작지는 ‘질지’라고 읽는다. 작지가(作紙價)·용지(用紙)·공사(公事)·공사지(公事紙)·지필가(紙筆價)·입안지가(立案紙價) 역시 작지의 일종이다. 면포나 무명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작지포(作紙布)·작목(作木)이라고도 하였다. 소송 때 거두는 작지를 결송작지, 공물을 납부할 때 거두는 작지를 공물작지라고 불렀다. 전세 등을 수납할 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작지역가(役價)를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세종실록』에는 관부(官府)에서 송사를 처리할 때[決訟] 드는 지필(紙筆) 값을, 승소한 자에게 거두는 것을 작지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6년 2월 26일). 『중종실록』에서는 입안하는 종이 값을 거두는 것을 작지라고 하고, 20권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중종실록』 36년 2월 6일).

『경국대전』 「호전」 잡령조에서는 공물을 상납할 때 추가로 납부하는 종이에 대해, ‘공물 물품 개수가 10수(數) 이하는 모두 5장이며, 10수마다 5장을 더하여 20권에 그친다’라고 규정하였다.

호조의 잡비로 충당하는 작지에는 호조작지(戶曹作紙)와 경창(京倉) 등 관할 창고의 잡비에 충당하는 창작지(倉作紙) 2종류가 있었다. 창작지는 청작지(廳作紙)라고도 하였다. 호조의 각 속사(屬司)에서 작지를 규정 액수보다 많이 거두는 폐단이 심하여, 작지를 수송해 바치는 인리(人吏)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만기요람』「재용편」을 보면, 수세(收稅) 항목 아래에 작지가가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었다. 전세를 수납할 때, 각 읍이 쌀 60석, 콩 100석 이상을 실어오면, 호조는 쌀 5석, 군자감(軍資監)·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은 쌀 2석을 작지가(作紙價)로 거두었다. 쌀 대신 콩을 거두기도 하는데, 쌀 60석 미만, 콩 100석 미만의 경우는 그 석 수만큼 작지가로 받는 것을 줄여 주었다. 『대전통편』에는 전세 상납 원곡(元穀)이 1,000석을 넘어도 창작지가는 2석, 호조작지가는 5석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

1623년(인조 1) 7월 12일 실록기사를 살펴보면, 각 아문에서 작지 등의 물품을 앞서 주조한 일수전(一銖錢)으로 시험 삼아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나, 사람들이 즉시 행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작지할 때 돈을 쓰지 않는 곳은 담당 관리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대동법 실시에 따라 작지는 공물주인(貢物主人)이 받는 공가(貢價)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각 공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호조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작지가를 거두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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