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축(作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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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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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작축 |
한글표제 | 작축 |
한자표제 | 作軸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등록관(謄錄官), 봉미관(封彌官), 수권관(收券官), 역서(易書), 자표(字標), 피봉(皮封)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작축(作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9년 7월 19일, 『숙종실록』 39년 8월 19일 |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위하여 제출된 답안지를 10장씩 묶어 정리하는 일.
개설
수권관(收卷官)이 주관하여 제출된 답안을 10씩 묶어 한 축(軸)을 만들고 천자문(千字文) 순서로 순서를 매겼다. 채점과 답안의 관리를 위한 첫 단계 작업이다.
내용 및 특징
시험 시간이 끝나면 답안의 수합을 담당하는 수권관은 군사(軍士)들을 거느리고 제출된 답안을 정리하였다(『숙종실록』 39년 7월 19일). 먼저 답안의 관리에 필요한 확인 도장을 찍은 후 10장씩 묶어 축을 만들고, 축마다 ‘천자축(天字軸)’과 같이 ‘〇자축’으로 순서를 매겼다. 시간을 넘겨 제출한 답안은 따로 묶어 ‘난축(亂軸)’이라고 하며 채점에서 제외하였다(『숙종실록』 39년 8월 19일).
작축된 답안은 등록관(謄錄官)과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겨 채점을 위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준비하였다. 등록관은 작축된 답안에 일일이 ‘일천(一天)’, ‘이천(二天)’과 같은 형식으로 자표(字標)를 매겨 답안의 번호를 기록하고, 봉미관은 답안과 인적 사항을 적은 피봉(皮封) 부분을 잘라 피봉은 보관하고 답안만 시관에게 보내 채점하도록 하였다. 시험에 따라서는 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서리들을 시켜 답안을 베껴 쓰는 역서(易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