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慈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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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 왕대비의 명령서.

내용

조선시대에 통상적으로 대왕대비, 왕대비의 전교를 자지(慈旨)라고 하였다. 특히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왕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대비가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자지를 내렸다.

용례

王大妃下封書于政院 令二品以上議啓廢世子祬處置事 諸臣獻議將入啓 上命先啓慈殿 政院啓以未經睿覽 不可先啓慈殿之意 上曰 旣以慈旨收議 則啓于慈殿可矣(『인조실록』 1년 6월 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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