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咨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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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咨文)으로 알린다는 뜻.

내용

자문은 조선이 중국의 육부(六部) 특히 예부와 왕래하던 문서이다. 원래 자문은 중국의 2품 이상 아문이나 동품 혹은 동품 이상 아문 간에 왕래하던 문서이다. 자문은 평자(平咨)와 자정(咨呈)으로 나누어진다. 평자는 2품 이상 동품 아문 간의 문서이며, 자정은 상행 문서로서 2품 이상 아문에서 상위 아문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조선에서 중국의 육부에 보낸 자문은 통보(通報), 교섭(交涉), 요청(要請)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조선 왕은 육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육부에 대해 평자란 자문을 사용하였다. 1705년(숙종 31) 이후부터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자문을 예부자(禮部咨)라고 하였는데, 황제에게 표문과 주본 등의 문서를 보낼 때에 육부에 대해서 평자라는 자문을 보냈다.

용례

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 成化十二年四月二十七日 兵部尙書項等欽奉聖旨 準朝鮮國王咨報(『성종실록』 7년 8월 26일)

참고문헌

  • 이선홍, 「朝鮮時代 對中國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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