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續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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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농경지 가운데 척박하여 해를 걸러 경작하던 토지.

개설

조선 정부는 토지조사를 통하여 경작지를 정전(正田)과 속전(續田) 2종류로 나누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전은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로서 토지 등급[田品]이 1등에서 6등까지로 나뉘며 진황되더라도 면세가 되지 않았다. 이는 원전(元田)이라고도 불렀다. 속전은 산허리 이상의 화전처럼 해마다 경작하지 못하고 해를 걸러 경작하는 척박한 토지로서 경작하는 해에는 잡역은 면제되고 전세만 납부하며 경작하지 않는 해는 전세도 면제되는 토지였다. 정전을 등록한 토지대장을 정안(正案), 속전을 등록한 토지대장을 속안(續案)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속전은 어느 도에나 있지만 강원도·평안도·함경도 등에서 평야지대의 야읍(野邑)이 아니라 산지에 위치한 협읍(峽邑)의 척박한 산화전(山火田)이 그 전형을 이루었다. 이들 속전은 척박하였기 때문에 경작된 해에는 6등전의 전세를 납부하며 잡역은 면제되었고, 경작되지 않는 해는 전세도 면제되었다. 이리하여 속전은 속육등전(續六等田)으로 불렸다. 이는 속전의 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배려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원전은 황폐화되고 속전은 증가하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속전이 정전으로 등록되어 다시 황폐화되는 모순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변천

정전과 속전은 정부의 토지조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전세와 잡역의 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척박한 토지의 경우에는 정전으로 등록되면 경작을 꺼리어 황폐화되고, 속전으로 등록되면 경작이 활발해져 정전으로 등록되었다가 다시 황폐해지는 모순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 정전이 척박해지기도 하고 속전이 비옥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는 매 20년마다 토지조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1720년(숙종 46)의 경자양전 이후로는 정부의 양전이 행해지지 않아서 부세의 불공정이 심하였다.

이리하여 영·정조대에는 군현별로 희망에 따라서 진황지만을 조사하는 사진양전(査陳量田)을 행하여 불공정한 부세를 해소하고 경작을 권장하였다. 정전 가운데 척박해져 진황된 경지는 먼저 전품을 낮추어서 경작을 권장하였는데 이러한 경지를 강등전(降等田)이라 하였다. 강등전이 계속해서 진황될 경우에는 다시 속전으로 강등해서 경작을 권장하였다. 이를 강속전(降續田)이라 부르며 속전과 함께 관리하였다.

속전 규정은 경기와 삼남 각 도의 진황지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개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개간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은루결을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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