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송산(宜松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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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연간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특정 산을 지정하여 일반인의 벌채를 금지한 것으로 봉산이라고도 함.

개설

조선전기에는 국가의 목재 수요에 대비하여 금산(禁山)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금산제도 자체의 한계와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1674년(숙종 원년)부터 1684년(숙종 10)까지 금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의송산이나 황장산 등이 정해졌고, 표식을 세워 봉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정해진 의송산은 장부에 기재되어 중앙에서 파악·관리되었다. 그러나 봉산제도 자체에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봉산정책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내용 및 특징

17세기 말에 정부의 산림을 관리하는 정책이 봉산제로 변화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진행되었던 사회·경제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조선후기 산림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화전(火田) 경작 역시 늘어났다. 한편 소금생산[煮鹽]이나 연료용 목재 수요가 증대하면서 금산의 남벌이 행해졌다. 여기에 대동법의 시행으로 목재 공급이 상인을 통해 목재를 공급하는 이루어지는 가운데, 벌채를 금지하는 금산의 침탈이 자행되면서 봉산제 시행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674년(숙종 원년)부터 1684년(숙종 10)까지 금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의송산이나 황장산 등이 정해졌다. 이러한 산을 이후에는 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보호하는 나무의 종류도 소나무에 국한되지 않고, 참나무·밤나무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소나무 중에서도 관곽에 사용되는 금강송인 황장목은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다.

의송산은 금산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특정 수종(樹種)을 지정하여 보호하였던 데서 금산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벌채를 금하는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정한 것도 차이점이었다. 즉, 금산의 범위는 연해 지역 30리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었고, 관리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산제는 연해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각 도, 각 읍에 소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한 산을 골라 의송산으로 규정하고, 벌채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표지판을 만들어 금하였다. 그러므로 봉산은 정확하게 어느 산이 봉산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하였고, 심지어 일반민들에게 봉산을 관리하는 부담을 맡겼다.

변천

봉산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먼저 국가와 민간의 목재 수요가 겹치는 상황에서 봉산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민간의 사용을 금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사적 소유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유 산림에 대한 용익권을 제한하였고, 봉산으로 지정된 산이 있는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규정 이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후기의 봉산정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김선경, 「조선후기 산송과 산림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 77, 78, 79 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 배재수, 「조선후기 봉산의 이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3-1, 한국산림경제학회, 1995.
  • 오성, 「조선후기 목재상인에 대한 일연구」, 『동아연구』 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79.
  • 최덕수·박경석·이욱, 「조선후기 봉산제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 한국산림경제학회,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