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제(旬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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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성균관에서 매월 세 차례씩 시행하던 제술시험.

개설

성균관에서 제술 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상순·중순·하순에 여러 종류의 문장을 제술하여 제출하게 한 제도였다. 순과(旬課)·삼순제술(三旬製述)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 제정된 성균관의 『학령(學令)』에 따르면 매월 초순에는 의(疑)·의(義)나 논(論), 중순에는 부(賦)·표(表)나 송(頌)·명(銘)·잠(箴), 하순에는 대책(對策)이나 기(記)를 제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매일 성균관 내에서 시행하는 일강(日講)과 예조에서 매달 시행하는 월강(月講)과 함께 순제(旬製)도 하나의 제도로 수록되어 있었다. 세 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우등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였다. 지방 향교에서도 성균관의 「학령」에 준하여 시행한 듯하지만 분명하지 않았다.

『성종실록』에는 한 달에 세 번 시행하는 순제에서 차등(次等)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만 거재 일수에 따라 원점을 계산해 주자는 논의가 보였다(『성종실록』 24년 5월 5일). 또 『선조실록』에는 삼순제술의 우등자를 시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선조실록』 24년 2월 8일).

순제는 17세기에도 언급되었는데, 1663년(현종 4) 대사성민정중(閔鼎重)의 상소에 따르면 당시에는 상순윤차(上旬輪次)만이 남아 있었으며, 중순과 종순의 순제는 폐지되었다고 하였다(『현종실록』 4년 8월 2일). 그런데 이때의 상순윤차는 인일제와 칠석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령」의 순제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숙종대 편찬된 『태학성전(太學成典)』에는 순제 대신에 ‘과제(課題)’라는 명목으로 매달 부(賦)와 표(表) 10수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태학성전(太學成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