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新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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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토지대장에 등록된 진황지 개간의 한 유형.

개설

조선후기 정부가 그동안 버려진 채 황폐해진 진황지 개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황지 개간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진황지는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에 속하는 양부진(量付陳) 또는 양진(量陳)이라 하였는데, 양진 가운데 처음 개간된 신기(新起)로 분류하였다. 정부는 이 신기 토지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수세 대상인 시기결(時起結) 총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각 군현에게 신기 필지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정부가 진황지 개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갑술양전(1634) 때부터였다. 임진왜란 직후의 계묘양전(1601)과는 달리 갑술양전(1634) 때는 경작되던 기경전(起耕田)뿐 아니라 진황지인 진전(陳田)까지도 모두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등록시켰는데, 그 비율은 총 경지의 39%에 달하였다. 이 무렵 전세를 최저 세율에 해당하는 미 4~6두로 거두는 영정법(永定法)이 공식화되면서 진전 개간에 관한 정부 관심이 커졌다. 또한 숙종대에 들어서는 경차관을 파견하지 않고, 당해의 풍흉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전세를 총액 단위로 거둬들이는 비총법(比摠法)이 실시되었다. 한편 공물을 토지세로 전환한 대동법이 해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되면서(1708) 진전 개간에 대한 정부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 결과 진전 개간을 일컫는 용어도 세분화되었는데, 진황지를 처음을 개간하였을 때는 신기(新起), 신기 필지가 다시 진황지화되었을 경우에는 환진(還陳), 환진이 다시 개간될 경우 환기(還起) 등으로 불렀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모든 경지가 정전(正田)과 속전(續田)으로 구별되어 정전은 진황되더라도 면세되지 않았지만, 매년 행해지는 정부의 작황 조사를 통하여 진황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작황 조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비총법의 시행으로 군현별 토지 총결수에 따라 전세가 일괄 부과되어 부세가 토지에 집중되면서 진황지의 전세 수취, 즉 진황지의 백징(白徵)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전세를 납부해야 할 토지의 총결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각 군현은 새로 발생한 진황지를 면세해 줄 수 없었다. 진황지를 면세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개간된 진황지를 색출해서 보충해야 하지만 색출된 개간 진황지는 대개 은루결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정조대에는 군현별로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조사인 사진양전을 시행하면서 진황지의 개간을 권장하였다. 이리하여 개간된 진황지를 신기·환기(還起) 등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개간된 면적만큼 백징되던 진황지의 면세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에는 신기·환기 등이 조사되지 않았고 진황지의 백징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정의 모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陳田收稅」,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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