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결(時起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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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수세 대상이 되는 토지.

개설

정부의 토지대장에 등록된 총 면적인 결부수(結負數)를 원장부결(元帳簿結) 혹은 줄여서 원결(元結)이라 하였다. 원장부결에서 여러 가지 명목의 면세결(免稅結)을 제외한 것이 시기결이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면세결에는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과 면세결이 있었다. 유래진잡탈은 오랫동안 면세되어 온 각종 진황지를 말하였다. 면세결은 궁방과 각종 관청의 면세지로서 궁방과 관청이 소유권을 가진 유토면세(有土免稅) 토지와 소유권을 갖지 않고 전세 수취권을 할급 받은 무토면세(無土免稅) 토지로 나뉘었다. 수세 대상인 시기결 중에서 그해에 재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된 급재면세결(給災免稅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수세하는 실결(實結)이 남았다.

내용 및 특징

시기결은 총 결부수인 원장부결에서 각종 면세결을 종합한 제반면세결을 제외한 결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세할 수 있는 대상 토지를 나타내었다. 시기결 규모는 곧 정부 재정과 직결되며, 정부는 항상 시기결 총액의 현상 유지와 증액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수세 대상 토지가 모두 실결로서 수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매년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작황을 고려하여 각 군현에 면세해 주어야 하는 결부, 즉 급재면세결이 일정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변천

전국적인 시기결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정부의 주기적인 토지조사와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략적인 시기결의 변화 양상은 1634년(인조 12)의 갑술양전과 1720년(숙종 46)의 경자양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갑술양전으로 조사된 삼남의 원장부결은 895,489결, 시기결은 540,860결이며, 경자양전으로 조사된 삼남의 원장부결은 971,971결, 시기결은 672,521결이었다. 86년 동안 원장부결은 76,482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시기결은 131,661결 증가하여 원장부결 증가의 2배에 가깝다. 원장부결의 증가는 새로운 개간지인 가경전(加耕田)의 증가를 뜻하였다. 시기결의 증가는 가경전의 증가와 더불어 유래진잡탈이라 불리는 기존 진황지의 개간도 증가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원장부결의 증가보다 시기결의 증가가 2배에 가깝다는 것은 가경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래진잡탈의 개간이 많았음을 뜻하였다. 즉, 1634년의 갑술양전 때 파악된 각종 진황지가 1720년 경자양전 때까지 활발히 개간된 것이었다. 그러나 1720년 이후로 정부의 토지조사가 시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시기결은 점차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일조각, 1984.
  • 박종수, 「16·17세기 전세의 정액화 과정」, 『한국사론』 30, 1993.
  • 방기중, 「조선후기 수취제도·민란연구의 현황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39, 1996.
  • 정선남, 「18·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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