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인(淑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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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한제국 때 문무 관료 중 정3품 당상관의 처가 받는 외명부 봉작(封爵).

개설

조선시대에 명부(命婦)는 봉작을 받은 여성들을 지칭했다. 명부에는 외명부와 내명부가 있었다. 외명부의 봉작 대상은 왕녀, 왕세자녀,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종친의 처, 문무 관료의 처인 데 비해 내명부의 봉작 대상은 기본적으로 왕과 세자의 배우자였다.

문무 관료의 처를 봉작하는 제도는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문관과 무관의 처를 일률적으로 봉작하는 제도는 당나라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당육전(唐六典)』에 의하면 문관과 무관 중 1품의 처는 국부인(國夫人), 3품 이상의 처는 군부인(郡夫人), 4품의 처는 군군(郡君), 5품의 처는 현군(縣君)에 봉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부인을 봉작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봉작제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왕비의 모, 왕녀, 종친의 처 등을 봉작한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후기에는 산관(散官) 4품 및 상참관 이상의 모와 처, 산관 7품 이상의 모를 봉작했다. 문무 관료 처의 봉작 명칭으로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대부인(國大夫人), 군대부인(郡大夫人), 군군, 현군 등의 칭호를 사용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봉작제가 더욱 정밀화되면서 외명부의 봉작 명칭도 세분화되었다. 외명부는 갑오개혁 때의 제도 개편에서 내명부와 통합되어 명부사(命婦司)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 때에는 다시 내명부와 분리되어 외명부로 복구되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외명부 제도는 폐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문무 관료의 처를 대상으로 하는 봉작 제도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396년(태조 5) 이조(吏曹)의 건의로 문무 관료의 처는 남편의 관작에 따라 1품관의 아내를 군부인, 2품은 현부인(縣夫人), 정3품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숙인(淑人),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참외(參外)는 모두 유인(孺人)으로 봉작했다(『태조실록』 5년 5월 20일).

1417년(태종 17)에는 문무 관료의 처 가운데 1품 관료의 처는 군부인에서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2품 관료의 처는 현부인에서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쳤다. 이어 1421년(세종 3)에 문무 관료의 처를 봉작할 때는 남편의 품계를 따르게 했으며, 1444년(세종 26)에는 남편의 품계를 적용할 때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계(散階)를 따르게 했다. 만약 남편이 직첩을 몰수당하면 부인의 외명부 직첩 역시 몰수당했다. 이 같은 정비를 거쳐 성립된 『경국대전』의 외명부 규정에 의하면, 1품의 문무 관료의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의 처는 정부인, 정3품 당상관의 처는 숙부인(淑夫人), 3품의 처는 숙인, 4품의 처는 영인, 5품의 처는 공인, 6품의 처는 의인, 7품의 처는 안인, 8품의 처는 단인(端人), 9품의 처는 유인이었다.

『경국대전』의 숙부인은 기존의 3품 관료의 처가 받던 영인이 숙인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숙인이 숙부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3품의 처를 숙인으로 통일하면서 3품 당상관의 처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숙부인이라 하였던 것이다.

변천

조선시대의 내명부는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명부사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 31년 7월 18일). 명부사는 기존의 내명부와 외명부가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명부사는 대한제국 때에 다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년(순종 3)에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는데(『순종실록부록』 3년 12월 30일), 이왕직에는 서무계·회계계·장시계(掌侍係)·장사계(掌祀係)·장원계(掌苑係)의 5개 계가 설치되었다. 이때 내명부 중의 일부 궁녀만 장시계에 소속되고, 그 밖의 내명부 후궁과 외명부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당육전(唐六典)』
  • 김선곤, 「이조초기 妃嬪考」, 『역사학보』 21, 1963.
  • 이영숙, 「조선초기 內命婦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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