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보시(陞補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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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사학·개성부·제주 유생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 시험.

개설

한성의 사학(四學)과 개성부·제주에서 정기적으로 제술시험을 실시하고 매년 성적을 합산하여 우등자에게 식년시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즉, 1차 시험인 초시를 면제해 주고 2차 시험인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었다. 승보(陞補)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전기 승보시는 사학생도에게 실시한 시험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성균관 기재생(寄齋生)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데서 비롯되었다(『세조실록』 5년 11월 9일). 이 제도가 확대되어 매년 제술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우수한 자에게 생원·진사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정확히 언제 마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었다(『선조실록』 33년 12월 1일). 개성부와 제주의 승보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7세기 중반에는 그 시행이 확인되었다.

사학의 승보시는 당초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하였는데, 중간에 매년 12회로 감하였다. 1698년(숙종 24)에는 대사성이제(李濟)의 제안으로 연 10회를 정식으로 삼았는데, 1758년(영조 34)에 대사성김춘택(金春澤)의 제안으로 다시 12회로 늘렸다. 그리고 연말에 1년의 성적을 합산하여 우등자에게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개성부와 제주의 승보시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었다. 『속대전』에 따르면 개성부는 유수가, 제주는 문관 목사가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시험 시기나 횟수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에는 뒤에 목사가 무관이라도 판관(判官)이 문관(文官)이면 시행하도록 하여 시행 횟수를 늘렸다. 이 내용은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었다.

『속대전』에 따르면 승보시의 시험 과목은 부(賦) 1편과 고시(古詩) 1편이며, 선발인원은 사학 10명, 개성부 4명, 제주 2명이었다. 사학의 인원은 1867년(고종 4) 12명으로 늘렸다. 승보시에 합격하여 생원진사시 회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자는 자원에 따라 생원시와 진사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보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는 도별로 매년 가을에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공도회(公都會)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는 승보시와 마찬가지로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영조실록』 36년 1월 6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태학지(太學志)』
  • 여영기, 「사부학당과시제도의 정비와 사학합제의 성립과정」, 『교육사학연구』 23권 1호, 교육사학회, 2013.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22권 2호, 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권 2호, 교육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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