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賞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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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근무 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적인 공이 있는 관원에게 상으로 내리는 자급 또는 자급을 내리는 인사 관행.

개설

상가(賞加)란 조선시대 인사 관행의 하나로, 관원이 근무 기간 동안 성적이 뛰어나거나 전쟁 등에서 공이 있을 경우 올려 준 자급(資級) 또는 자급을 올려 주는 인사 행위를 말하였다. 유사한 용어로 가자(加資)·가계(加階)·승계(陞階)·승자(陞資) 등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자급을 더하여 주는 몇 가지 사례가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6품 이상의 관원으로 900일을 근무하거나 7품 이하 관원으로 450일을 근무한 경우, 영안도(永安道: 현 함경도) 홍원(洪原) 이북이나 평안도 박천 이서 지방의 교관으로 제수된 경우, 중앙 관원은 당상관이나 제조(提調)가, 지방관은 관찰사가 고과를 매겨 십고십상(十考十上)인 경우, 강도나 말·소 등을 도살한 자 등을 체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같은 상가 혹은 가자제는 관리들의 근무 의욕과 관원으로써 봉직 자세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상가의 경우에도 교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형식은 일반적으로 내려 주는 교서와는 달리 ‘교(敎)’와 ‘서(書)’ 사이에 상가라는 용어가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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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순수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집행되던 상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격이 변화하였다. 중종반정 직후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 상가를 주었고(『중종실록』 1년 9월 21일), 일반인으로 유교적 예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하여 상가를 주기도 하였다(『중종실록』 4년 5월 7일). 심지어는 임금이 활쏘기를 구경한 뒤 많이 맞힌 자에게 상가를 주거나(『중종실록』 7년 5월 7일), 국상(國喪)에 심상(心喪)을 하고 효행이 있다고 하여 내관에게 상가를 주기도 하였다(『명종실록』 4년 11월 20일).

조선후기에는 상가의 시행이 더욱 확대되어 진휼을 위한 곡식을 납부한 자에게도 상가를 주었고(『정조실록』 11년 5월 23일), 심지어는 중국 북경에서 『궐리지(闕里志)』·『궐리문헌고(闕里文獻考)』 등의 책과 성묘도(聖廟圖)와 공씨비본(孔氏碑本)을 구입해 온 역관(譯官)에게도 상가가 내려졌다.

그런데 조선전기부터 상가의 시행이 과도하여 그 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77년(성종 8) 9월에는 지방관에 대한 관찰사의 고과가 지나치게 관대하여 상가의 대상자를 제한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8년 9월 22일). 아울러 통훈대부 이상의 품계에 대한 상가는 대가제(代加制)로 운영하였다(『성종실록』 25년 3월 1일). 대가제란 문무 관원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인 관원에게 가자가 더하여지면 그에게 주어진 자급을 아들이나 손자 등에게 대신 주는 제도를 말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교서의 연원과 분류」,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진단학보』 60, 1985.
  • 한충희, 「조선 세조~성종대의 가자남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