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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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

내용

심리(審理)는 법률상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심리의 개념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송뿐만 아니라 사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즉 심리란 상호 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듣고 시비를 가리는 절차와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형량을 확정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리는 ①소송 제기 ②소환 조사 ③변론과 증빙 ④판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특히 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사죄 심리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범행이 입증된 이후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다. 정조는 "심리는 중앙과 지방 사형죄수를 처결하여 보고한 문건에 대하여 그대로 신문할 것과 가볍게 처벌할 것을 형벌 맡은 관리가 관청에 모여서 논의해 보고하면 조목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라고 심리에 대해 정의하기도 하였다. 사죄 심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특히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사죄 심리는 검관의 검험 단계, 관찰사·형조 판서의 검관에 대한 지휘·감독 하에 범인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기 위한 단계, 왕과 의정부 대신 등 고급 관료의 최종 심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 심리 단계에서 왕과 관리들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수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적절한 형벌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용례

判下諸道獄案五十二度于刑曹 敎曰 朝廷擧措 各有體段 疏決也審理也 同是錄囚審刑之擧 而疏決則法服臨殿 大臣法官三司 各持死罪及徒流之案 登筵每讀訖 一案遍詢 僉議一如啓覆例 審理則就京外死囚錄啓之案 仍推與傅輕者 刑官會于本司論啓 則逐條判下 近因亢暘杲杲 欲行疏鬱審枉之政 際有堂疏 犂然於心 而上項疏決與審理 近於張大 先命秋官 以京囚之可議生科者 議大臣啓聞 而坐齋在明 外囚諸案 勢未及爲 以嘗所料 定於反閱之時者 書下 以此分付諸道(『정조실록』 21년 5월 18일)

참고문헌

  • 金淇春, 『朝鮮時代刑典』, 삼영사, 1990.
  • 조윤선, 『조선후기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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