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楔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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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함(飯含)을 하기 전에 죽은 이의 아래 위 이(齒) 사이에 숟가락을 끼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용

국상(國喪) 과정에서 설치를 했다는 기록은 1649년(효종 1) 인조의 국상 과정에서 공조(工曹) 판서(判書) 김집(金集)이 현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없지만 고례(古禮)에서는 시행되었던 국장의식을 지적하는 가운데 처음 나왔다. 이때 그는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에는 각사(角柶)를 이용하여 시신의 입을 벌린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신들과 예조(禮曹)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당시 이것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 효종대 이후 언젠가부터 설치가 국상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례

工曹參判金集上疏曰 (중략) 五曰 遷尸 楔齒 綴足 帷堂 儀禮經傳 射人 僕人遷尸 ○玉府共角柶【卽楔齒者】 ○遷尸于牀 憮用斂衾 去死衣 小臣楔齒用角柶 綴足用燕几 君大夫一也【喪大記】 ○幕人帷幕帟綬 ○五禮儀【無】 ○以上四條 皆切而不可闕者 而國制無之 恐當添補(『효종실록』 즉위년 6월 24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