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時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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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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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추 |
한글표제 | 시추 |
한자표제 | 時推 |
관련어 | 경범(輕犯), 추문(推問)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차인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추(時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6년 윤4월 15일 |
조선시대 당시 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심문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 시추(時推)는 여러 사법 기관에서 죄인을 더 이상 추문(推問)하지 않고, 그 당시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추는 국가(國家)의 강상(綱常)에 관계된 장죄(贓罪)·도죄(盜罪)·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죄와 구분되는 비교적 경범죄수이거나 미결수로 시추중인 죄수는 정상(情狀)과 법(法)을 참작하여 방면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원자나 원손이 탄생하는 경축일에는 시추인(時推人)을 추문(推問)하지 않고 사면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재상과 같은 고위 관료에게는 형장(刑杖)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추로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기도 하였다.
용례
司憲府啓 吏曹官吏袝廟執事 希望恩澤 皆以族親塡差 請追身鞫之 命以時推照律(『성종실록』 16년 윤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