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分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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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관원이나 관서, 혹은 특정한 역(役)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해 주거나 혹은 국가 소유의 공전을 나누어 주는 것.

개설

조선에서는 관서(官署)의 운영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혹은 각종 역(役)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거나 혹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토지 분급을 분전이라고 하였다. 분전은 15세기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16세기 직전 분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점차 사라졌다.

내용 및 특징

분전은 수조권을 분급하는 것과 소유권을 주는 것의 2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조권 분급의 대표적인 경우는 관원들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과 직전(職田)이며, 서울이나 지방의 각 관서에게 분급되던 위전(位田)과 사찰에게 내려 주던 사사전(寺社田) 등도 이에 해당하였다. 소유권을 주는 경우는 마전(馬田)·원전(院田) 등의 명목으로 역(驛)에 지급하던 역전(驛田)과, 빙부전(氷夫田)과 같이 특정 역의 담당자에게 내려 주는 토지들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소유권을 주는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한 세금도 함께 면제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3년 10월 21일). 이러한 것을 『경국대전』에서는 자경무세(自耕無稅)라고 표현하였다. 두 유형 중 수조권 분급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분전이었다.

변천

분전은 15세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16세기 직전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점차 소멸되었다. 조선후기 『조선왕조실록』에서 분전은 주로 조선초의 과전 지급을 지칭하는 용어나 혹은 중국의 당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토지 분급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도 궁방전이나 각 군문·아문에 의해 경영되었던 둔전의 토지를 면세지(免稅地)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지 분급은 실질적으로 수조권 분급과 같은 형태였지만 이것을 분전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 오정섭, 「고려 말·조선 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 재정」, 『한국사론』 27,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