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자(首擧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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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응시자 가운데 대표자.

개설

수거자는 과거 응시자, 즉 거자(擧子) 가운데 대표자를 말하였다. 무과향시에서 운용하던 것으로 해당 고을의 응시자 중 명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임명하였다. 시험장마다 최소 1명씩 임명하여 응시자를 인솔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게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부정행위로 법을 어기는 경우 수거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1682년(숙종 8) 경상도 창원현(昌原縣)의 증광무과초시에서 응시자들이 도청(都廳)이 사정(私情)을 썼다는 이유로 시험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주동자와 종범자를 엄정하게 처벌한 데 이어 수거자와 색장거자는 곤장을 치고 강등시켜 군역을 시키도록 하였다(『숙종실록』 8년 6월 20일).

1795년(정조 19년) 병조가 만든 수원(水原) 등 4개 고을의 무과초시의 절목에 의하면 수거자는 해당 고을의 응시자 중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수거자로 하여금 응시자를 인솔하고, 응시자의 나이와 용모, 신체상의 특징을 기록하여 만든 성책의 말단에 서명하게 하였다. 수거자의 역할은 색장거자(色掌擧子)와 함께 활쏘기 시험에서 응시자를 살피고 검사하여 활쏘기 시험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불법으로 응시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지적해 고하게 하였다. 만약 고하지 않으면 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에 따라 처벌하였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원창애 외,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