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마(宣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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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을 주면서 지급하는 교서나 교지.

내용

선마(宣麻)는 원래 중국 당, 송대에 재상이나 장수를 임명할 때에 백마지에 조서를 써서 반포하였으므로 ‘선마’라고 칭하였는데, 나중에는 조서로 재상과 장수를 임명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용례

持平朴文幹啓曰 政事日 請托者奔走闕庭 宣麻未下 而外間已知某拜某職 甚不可(『성종실록』 15년 11월 1일)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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