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賜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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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나 왕이 아랫사람의 상에 부의(賻儀)를 내려주는 의식.

내용

조선의 왕은 국상에서는 중국 황제의 부의를 받았으나, 신하의 상에는 내려주었다. 중국 황제의 사부를 받는 데에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했다. 1408년(태종 8) 9월에 태조의 국상을 당하여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기보(祁保) 등이 가져온 예부(禮部)에서 보낸 의주 가운데 ‘사부의주(賜賻儀註)’가 기준이 되어 1423년(세종 5)에 이를 제정하였고, 이를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하였다.

한편 조선의 왕도 신하의 상에 부의를 내려주는데, 대개 신료들의 졸서단자(卒逝單子)가 올라오면, 예조(禮曹)에서는 정조시단자(停朝市單子)를, 홍문관(弘文館)이나 규장각(奎章閣)에서는 별치부단자(別致賻單子)를 올렸다. 부의로 지급되는 물종은 보통 미두 수십 석과 관곽, 종이, 베 등이었다.

용례

行賜諡賜祭之禮于思政殿 行賜賻之禮于勤政殿(『인종실록』 1년 5월 2일)

참고문헌

  • 『은대편고(銀臺便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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