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禁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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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하는 주체와 용도가 정해져 민간인이 함부로 벌채하지 않도록 지정된 산림.

개설

금양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금하고 산림을 양성’한다는 뜻이지만, 중점은 ‘산림의 양성’보다는 ‘타인의 간섭을 금’하는 측면에 있었다. 금양은 특히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송금(松禁)의 개념에 가까웠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이 분묘를 쓰는 것, 개간, 화전, 산불, 도벌(盜伐) 및 토석의 채취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내용 및 특징

금양은 통상 소나무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서 금양하는 산림으로, 서울 주변의 금산, 봉산, 향탄산, 관방림(關防林), 관용시장(官用柴場)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일반 백성이 금양하는 산림이다. 대체로 분묘 주변의 산림이나 촌락의 송계림(松契林)이 금양의 대상이 되었다.

금양은 산림에 다른 사람이 분묘를 쓰는 것, 개간, 화전, 산불, 도벌(盜伐), 토석 채취를 금지하고, 특히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힘쓰는 활동을 의미하였다. 이때 소유자 및 금양자는 자신의 소유권과 이용권이 미치는 경계를 표시한 입안(立案), 사패문기(賜牌文記), 송계절목(松契節目)과 같은 공증 문서를 갖추고 산지기를 고용하여 산을 관리하고 보호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금양권은 현재의 일물일권(一物一權)이 적용되는 근대적 소유권처럼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가 조선시대에 산림은 농지와 달리 국가가 공인하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정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당시는 경제외적 강제력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설령 입안을 받아 공증된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권세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다.

변천

금양권을 가지고 있던 산림들 중 일제강점기에도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개인의 분묘 주변 산림뿐이었다. 촌락의 송계림도 금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이었으나, 일제는 촌락의 법인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임야조사사업(1917~1924)과 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1926~1934)을 통해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처분하였다.

참고문헌

  • 배재수, 「일제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해체과정」, 『한국임학회지』 87-3 , 한국임학회, 1998.
  •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 과정」, 『산림경제연구』 10-2 , 한국산림경제학회, 2002.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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